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단독]특검, “朴대면조사일 유출 안 해”…靑수사지연 전략?

기사입력 : 2017년02월08일 08:47

최종수정 : 2017년02월08일 08:53

특검 핵심 관계자 “우리가 유출한 적 없고, 취재원도 우리가 아니다”
법조계 “특검 1차 수사기간 이달 말까지...靑 ‘시간 벌기’” 해석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일이 유출됐다며 반발한 청와대 주장을 일축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일에 대해 특검이 유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 핵심 관계자는 8일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우리(특검)가 (박 대통령 대면조사일을) 유출한 적이 없고, (보도에 나온) 취재원도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65번째 생일(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광장 인근 도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위로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다음주 중 박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선 기자 yooksa@

특검은 지난주 헌정사상 최초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실패하게 됐다. 청와대 측이 ‘보안상의 이유’를 대며 경내 진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이달 초로 예정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해왔다. 특검은 청와대와 함께 박 대통령 대면조사일에 대해 시기 및 장소 등을 구체화했다. 특검은 9일 이후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일이 오는 9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특검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부 언론이 대면조사일을 보도한 배경을 특검의 유출로 청와대가 본 것이다.

이에 따라 9일로 가닥을 잡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일이 그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해졌다. 현재로선 청와대 측이 대면조사일을 연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수사 지연 의도로 보고 있다. 청와대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정점인 박 대통령 수사를 늦춰,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까지 변론기일을 확정하면서 2월말 선고는 사실상 무산됐다”며 “특검의 1차 수사기간도 2월말까지인 만큼, 청와대로선 ‘시간 벌기’에 나선 셈”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이어 대면조사일 유출을 특검에 돌리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도 불가할 것이란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승인해야 수사기간이 연장되는데, 박 대통령과 정치 기반을 함께 하는 황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해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청와대 권한, 책임의 총책이 누구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 질문에 황 권한대행은 “최종적으로는 제가 지휘를 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답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