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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한한령 뚫은 한류, 누나 팬 덕에 루한 돈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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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볼 달군 판빙빙 , 각양각색 대륙 CEO들 보디가드 취향

[뉴스핌=이지연 기자]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2월 6일~2월 10일) 동안 14억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 루한 투자자 변신, 능력자 ‘덕후’의 서포트 덕?

중국에서 한 ‘성덕(성공한 덕후)’의 스토리가 연일 화제를 낳고 있다.

지난 6일 신시왕(新希望)그룹은 자사 공식 웨이보에 “투자회사 칭류캐피탈(淸流資本)과 대세스타 루한(鹿晗)의 이름을 딴 칭한(淸晗)기금을 설립했다"고 게재했다.

칭한기금은 1030 세대 문화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한 콘텐츠 제작자, 미디어, 플랫폼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 펀드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관심은 칭한기금이 아닌 루한과 왕멍추(王梦秋) 칭류캐피탈 총경리(사장급)의 관계로 쏠렸다.

왕멍추 칭류캐피탈 총경리(좌), 루한(우) <사진=바이두>

중국의 구글 바이두에서 기술 부총재를 역임했던 왕멍추(43)는 루한이 아이돌 그룹 엑소(EXO)로 활동했을 때부터 루한의 덕후(마니아)를 자처한 누나팬으로, 스스로를 ‘루한을 좋아하는 보통 여자’로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왕멍추의 웨이보와 모멘트(카카오스토리와 유사)에는 온통 루한의 소식과 짤방(이미지)으로 가득하다. 사업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모든 사례에 루한이 등장할 정도다.

심지어는 광고를 따다 주거나 출연 프로그램 스폰서로 나서는 등 루한의 연예계 활동 전반을 전격 서포트하고 있다.

2014년 당시 루한이 활동했던 엑소엠(EXO-M)은 온라인 여성패션 쇼핑몰 메이리숴(美麗說)의 광고 모델로 기용됐는데, 바로 이 메이리숴의 창립주가 왕멍추의 남편인 쉬이룽(徐易容)이다. 아내를 따라 엑소 콘서트에 갔던 것이 광고 모델 기용에 크게 작용했던 것. 2015년 루한이 엑소를 탈퇴한 이후에는 기존 광고 모델이었던 엑소엠을 루한 한 사람으로 교체했다.

루한이 고정 출연한 중국판 런닝맨 ‘달려라 형제 시즌3’에는 메이리숴 해외직구 앱 ‘메이리숴 HIGO’가 메인 스폰서로 나서기도 했다.

한편 루한이 벤처 투자업계에 발을 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루한은 과거 모바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다링(達令)에 투자한 이력이 있다. 루한과 함께 다링에 투자한 IDG캐피탈 창립 멤버 슝샤오거(熊曉鴿), 중국 벤처투자업계 살아있는 전설 선난펑(沈南鵬) 세쿼이아캐피탈차이나 창립자가 함께 찍은 사진은 ‘벤처투자계 어벤저스’로 화제를 모았다.

◆ 사드도 못 막는 한류, 엑소 세훈·에프엑스 크리스탈 인기 1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촉발된 한한령(한류 콘텐츠 금지령)으로 한국 미디어 엔터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최근 한국 연예인이 중국 내 해외 연예인 인기 랭킹을 모두 휩쓸어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에서 연예인 인기도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스타 권력방(1월)’에 따르면, 해외 남녀 연예인 랭킹 top 10을 한국 연예인이 모두 휩쓸었다.

<자료=1월 스타 권력방>

해외 인기 남자 연예인 1위는 엑소(EXO) 멤버 세훈이 차지했다. 세훈은 중국 연예인을 포함한 전체 인기 랭킹에서도 9위에 올랐다.

해외 남자 연예인 2~10위는 ▲백현(EXO) ▲김수현 ▲이종석 ▲송중기 ▲찬열(EXO) ▲지창욱 ▲지드래곤(권지용) ▲남주혁 ▲이민호가 차지했다.

해외 인기 여자 연예인 1위는 에프엑스 멤버 크리스탈로 나타났다. 크리스탈은 전체 인기 랭킹 19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어 ▲윤아(소녀시대) ▲아이유 ▲송혜교 ▲송지효 ▲지연(티아라) ▲효민(티아라) ▲박신혜 ▲제시카(전 소녀시대) ▲전지현이 해외 인기 여자 연예인 2~10위에 올랐다.

중국 국내외 연예인을 모두 포함한 전체 인기도 랭킹 TOP 10은 ▲왕쥔카이(TFBOYS) ▲리이펑 ▲이양천새(TFBOYS) ▲정솽 ▲천웨이팅 ▲양양 ▲자오리잉 ▲황징위 ▲세훈(EXO) ▲루한(前 EXO)으로 나타났다.

◆ 역대 최고 게임 광고료, 판빙빙 ‘슈퍼볼’ 광고 진출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2017 슈퍼볼(Super Bowl)’에 중국 톱스타 판빙빙이 출연한 게임 광고가 등장해 큰 화제를 낳았다. 미식축구리그(NFL) 결승전인 슈퍼볼은 미국인 1억명 이상이 시청하는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다.

판빙빙이 출연한 실시간 전략(RTS) 게임 <에보니-왕의 귀환> 광고는 1초당 17만달러(약 2억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광고료와 함께 한 편의 블록버스터 같은 영상으로 미국인은 물론 중국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2분 길이의 해당 광고에서 판빙빙은 중국 유일의 여성 황제 측천무후 역할을 맡았으며, 미국 영화배우 아론 에크하트, 제프리 딘 모건도 각각 조지 워싱턴, 아서왕으로 변신, 시공을 초월한 세 사람은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벌였다.

중국 네티즌들은 “게임 광고 스케일이 중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영화 같아”, “이 영화 언제 개봉하나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해당 광고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임 광고에 등극한 <에보니-왕의 귀환>은 슈퍼볼을 통해 막대한 광고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유니티 코리아, 슈퍼데이터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406억달러(약 47조원)에 달했다.

<에보니-왕의 귀환> 광고 모델로 나선 판빙빙. <사진=바이두>

◆ 대륙 갑부 3인의 각양각색 보디가드 취향

9만명에 달하는 중국 억만장자 중에서도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마윈 알리바바 회장, 왕젠린 완다그룹 회장, 리카싱 청쿵그룹 회장의 서로 다른 ‘경호원 취향’이 화제가 되고 있다.

태극권 애호가겸 신봉자인 마윈의 경호원 리톈진(李天金)은 전국 태극권 대회에서 수 차례 1위를 거머쥔 태극권 고수다.

마윈의 유일한 수행 경호원인 그는 8세부터 태극권을 수련해 14세 때 태극권 인간 문화재 왕시안(王西安)의 제자가 됐다.

마윈의 태극권 고수 경호원 리톈진(우). <사진=바이두>

군인 출신인 왕젠린의 경호팀은 대부분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늘 검은 정장만 입고 다니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왕젠린의 경호팀을 ‘맨인블랙’이라고 칭한다. 특히 인민해방군 81 권투부대 출신 저우즈펑(周誌鵬)이 가장 유명하다.

왕젠린의 군인 출신 경호원 저우즈펑. <사진=바이두>

리카싱은 가족까지 24시간 밀착 엄호하는 경호원을 무려 25명이나 두고 있는데, 이중 3명은 리카싱의 소울 메이트로 잘 알려진 절친 저우카이쉰까지 경호하고 있다.

아울러 리카싱은 서양인 보디가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문에 따르면 중국인 경호원이 정보를 팔아 넘겨 리카싱의 아들이 납치를 당한 적이 있어 그때부터 외국인 경호원을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편 중국 복수 매체에 따르면 마윈의 재산은 333억달러(약 38조3050억원), 왕젠린과 리카싱은 각각 306억달러, 288억달러로 추정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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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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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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