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특검 vs 靑, ‘압수수색 소송’ 고차방정식…이르면 15일 결론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14:00

각하 "특검은 국가 부분기관 불과...행정소송 원고 부적격"
기각 "예외적으로 원고 인정...이익 따지면 청와대가 이길 듯"
인용 "사안의 중대성·수사의 필요성 고려...특검 승소 가능해"
'피고 부적격' 각하 혹은 헌재 '권한쟁의심판' 등 다른 가능성도 있어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가 지난 13일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처분에 대한 특검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의 판단도 빠르면 15일 나올 전망이다.

집행정지는 민사상 가처분과 같은 개념으로,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본안소송에 앞서 판단한다. 따라서 심문기일 당일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당일이 아니더라도 이번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런가 하면 국가 부분기관인 특검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의 공방이 뜨겁다.

gettyimagesbank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형태는 행정처분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사인(私人) 혹은 법인(法人)이 원고가 돼 소(訴)를 제기하는 구조다.

'각하(却下)'를 점치는 쪽은 "특검은 사인 혹은 법인이 아닌 국가 부분기관에 불과해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각하되면 그대로 심리가 종료된다.

법조계는 행정소송의 원고 부적격 판례로 '충북대학교 총장·충남 연기군수' 사건을 든다. 충북대학교 부지 국토이용계획 신청을 연기군수가 거부하자 충북대 총장은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충북대 총장을 국가 부분기관으로 보고 원고 부적격으로 봤다. 그리고 각하했다.

특검이 원고로 적격하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선다. 정부 기관일지라도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판례를 대표적으로 꼽는다. 경기 선관위의 문책성 인사에 대해 권익위가 시정·조치명령을 내리자 선관위원장은 권한을 침해받았다면서 법원에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선관위원장이 비록 국가 기관이지만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고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 판단했다. 결과는 원고 승소였다.

특검이 원고 적격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형사소송 관련 다툼을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행정법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역시 쟁점이다. 이 부분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또 존재한다.

요건을 모두 갖춰 본안 심리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각(패소)'과 '인용(승소)' 가능성이 반반이다. 청와대 비밀·보안유지와 특검 수사의 필요성 등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원은 양자간의 이익을 비교해 판단을 내린다.

한 변호사는 "청와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기각될 것 같다"고 말한 반면, 다른 변호사는 "유례없는 특수 상황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의 필요성, 그리고 특검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두 차례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단 등을 미루어 볼 때 인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기타 의견도 있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특검이라는 국가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특검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변 소속 모 변호사는 "대통령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피고인으로 지목돼 있다"며 "하지만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당사자로 보고 '피고 부적격'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함으로써 고발인·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면, 사인이 당사자가 됨으로써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서울광장 인근에서 바라본 청와대.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사진
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m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