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특검 vs 靑, ‘압수수색 소송’ 고차방정식…이르면 15일 결론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14: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각하 "특검은 국가 부분기관 불과...행정소송 원고 부적격"
기각 "예외적으로 원고 인정...이익 따지면 청와대가 이길 듯"
인용 "사안의 중대성·수사의 필요성 고려...특검 승소 가능해"
'피고 부적격' 각하 혹은 헌재 '권한쟁의심판' 등 다른 가능성도 있어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가 지난 13일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처분에 대한 특검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의 판단도 빠르면 15일 나올 전망이다.

집행정지는 민사상 가처분과 같은 개념으로,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본안소송에 앞서 판단한다. 따라서 심문기일 당일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당일이 아니더라도 이번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런가 하면 국가 부분기관인 특검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의 공방이 뜨겁다.

gettyimagesbank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형태는 행정처분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사인(私人) 혹은 법인(法人)이 원고가 돼 소(訴)를 제기하는 구조다.

'각하(却下)'를 점치는 쪽은 "특검은 사인 혹은 법인이 아닌 국가 부분기관에 불과해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각하되면 그대로 심리가 종료된다.

법조계는 행정소송의 원고 부적격 판례로 '충북대학교 총장·충남 연기군수' 사건을 든다. 충북대학교 부지 국토이용계획 신청을 연기군수가 거부하자 충북대 총장은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충북대 총장을 국가 부분기관으로 보고 원고 부적격으로 봤다. 그리고 각하했다.

특검이 원고로 적격하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선다. 정부 기관일지라도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판례를 대표적으로 꼽는다. 경기 선관위의 문책성 인사에 대해 권익위가 시정·조치명령을 내리자 선관위원장은 권한을 침해받았다면서 법원에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선관위원장이 비록 국가 기관이지만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고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 판단했다. 결과는 원고 승소였다.

특검이 원고 적격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형사소송 관련 다툼을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행정법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역시 쟁점이다. 이 부분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또 존재한다.

요건을 모두 갖춰 본안 심리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각(패소)'과 '인용(승소)' 가능성이 반반이다. 청와대 비밀·보안유지와 특검 수사의 필요성 등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원은 양자간의 이익을 비교해 판단을 내린다.

한 변호사는 "청와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기각될 것 같다"고 말한 반면, 다른 변호사는 "유례없는 특수 상황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의 필요성, 그리고 특검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두 차례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단 등을 미루어 볼 때 인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기타 의견도 있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특검이라는 국가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특검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변 소속 모 변호사는 "대통령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피고인으로 지목돼 있다"며 "하지만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당사자로 보고 '피고 부적격'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함으로써 고발인·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면, 사인이 당사자가 됨으로써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서울광장 인근에서 바라본 청와대.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