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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그대’부터 ‘한한령’까지, 중국 광고계 한류 스타의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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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그대’ ‘태후’ 신드롬 이후 전성기 누려
한한령, 심미적 피로도로 점차 퇴출

[뉴스핌=홍성현 기자] 한한령(限韓令 중국 내 한류 금지령)이 휘몰아친 후 중국 번화가 거리 풍경이 사뭇 달라졌다.옥외 광고판을 장식했던 한류 스타의 얼굴을 보기 힘들어진 것. 지난 2년 중국 광고계에서 최고의 몸값으로 대접받던 한국 연예인들은 이제 중국 신예 스타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오포(OPPO) 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배우 전지현 <사진=바이두>

◆ ‘별그대’로 시작된 한류스타 광고모델 전성기

중국 광고계에서 한류스타의 전성기는 지난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 방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별그대는 첫 방영 당시 조회수 13억뷰, 1일 검색횟수 200만회를 기록하는 등 중국 전역에 ‘별그대 열풍’을 몰고 왔다.

별그대 시청자의 연령대는 10세~35세 젊은 세대에 집중됐고 여성이 80%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들이 광고주가 주목하는 핵심 소비자군이었던 것. 극중 남녀주인공 김수현과 전지현이 중국 광고계의 러브콜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중국 광고 회사 아이소바 차이나(Isobar China Group)의 양전(楊震) 이사는 중국 매체 제몐신원(界面新聞)과의 인터뷰에서 “’별그대’ 방영 후 한동안 중국에서 텔레비전을 틀면 한류스타 광고가 연달아 나오는 시절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2014년 중국 KFC는 처음으로 한국 아이돌 그룹 엑소(EXO)를 모델로 기용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별그대의 여주인공 전지현을 모델로 썼다. 배우 전지현은 KFC외에도 다픈(DAPHEN), 한두이서(韓都衣舍) 등 3~4선 도시 소비자 인기 브랜드 광고모델로도 활동했다.

2016년 초, 드라마 ‘태양의 후예’ 신드롬이 한류스타 광고모델 열풍을 또 한 차례 몰고 왔다.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비보(vivo)는 2000만위안(33억원)에 태양의 후예 남주인공 송중기를 모델로 기용했다.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비보의 신제품 스마트폰은 이른바 ‘송중기 효과’로 출시 첫날 무려 25만대가 팔려나갔다.

이에 대해 양 이사는 “한류 스타로 인해 펼쳐진 팬덤 경제가 한국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많이 기용하게 된 주 원인”이었다며, “스타의 파급력은 신제품 새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단기간에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유명 브랜드의 경우 스타의 영향력이 특정 제품의 판매량과 특정 시기 실적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광고계에서 한류스타가 집중적으로 기용된 분야는 ▲소비재 ▲패션 ▲ 3C(컴퓨터,통신,가전) 브랜드였다. 이들 제품의 특징은 신제품 출시 주기가 짧아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대세 스타를 발 빠르게 선점해야한다는 것이다.

양 이사는 중국 국내 브랜드업체 한류스타 모델 기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재, 화장품, 패션제품 소비자들은 한류스타 모델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류스타의 팬층은 한류스타가 광고하는 제품에 매우 강렬한 구매욕구를 보이며, 부정적인 의견은 1%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통신, 가전제품처럼 ‘국산’ ‘수입’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한 제품군의 경우 한류스타 모델 기용에 대한 논란이 어느 정도 존재했다. ‘자국(중국산) 제품 보호주의’ 정서에 기반한 부정적인 여론, 모델과 브랜드 이미지 부적합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비보(vivo) 전 모델 송중기(좌), 현 모델 펑위옌(彭于晏) <사진=바이두>

◆ '한한령' '심리적 피로감' 에 설 자리 잃은 한류스타들

지난 6개월 사이, 중국 광고계에서 한류스타의 얼굴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이른바 한한령(限韓令 중국 내 한류 금지령) 때문이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한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2016년 8월 이후 한류스타들이 중국 활동을 제한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여러 중국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방송사 후난위시(湖南衛視)와 북경위시(北京衛視)는 한류스타 광고 송출을 금지했고, 강소위시(江蘇衛視) 관계자는 한류스타가 등장하는 광고 편수 통계와 관련한 내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텔레비전 송출 광고는 가장 중요한 광고 루트다. 텔레비전 광고가 금지되면 투자 회수율이 낮아져 광고주로서는 손해인 터.

한한령 이후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비보(vivo)의 광고모델 송중기는 대만 스타 펑위옌(彭于晏)으로 교체됐다. 형제 브랜드 오포(OPPO) 모델 전지현도 중국 스타 안젤라베이비로 교체된다는 설이 돌았으나 아직까지 전지현은 오포 옥외 광고판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편, 한한령 외에 중국 소비자들의 평가기준이 변화된 것도 한류스타 모델 교체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팬덤 경제’가 중국 광고계를 지배했다면, 이제 중국 소비자들의 안목과 심미적 평가 기준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모델에 대한 호감이 아닌 제품을 보고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과거 한류 스타가 광고모델로 집중 기용되면서 너무 과열된 탓도 있다는 분석이다. 텔레비전만 틀면 나오는 한류스타의 모습에 중국인들의 심미적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다.

한류 스타들이 한한령의 직격탄을 맞는 사이, 중국 국내에서 신예스타들과 예능 대세들이 새로운 광고계 블루칩으로 등장했다. 물론 정책적 혜택도 있었겠지만, 리우 올림픽 수영 동메달리스트 푸위안후이(傅園慧), 루한, 우이판(크리스), 안젤라베이비 등 중국 스포츠 및 예능 스타들이 급부상하면서 기존 한류스타의 자리를 꿰찬 것.

중국 매체 제멘신원은 “특정 연예인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가 많은 경우,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는 유명 브랜드에 가려 모델 기용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과거 많은 브랜드들이 한류 스타 열풍에 휩쓸려 광고 모델 선택 시 이런 점들을 간과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중국 광고계에서 주목 받는 신예스타들 모델 기용 역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 소비자들이 더 이상 광고모델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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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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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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