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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인물탐구③] '노동자 대통령' 꿈꾸는 이재명…탄핵이 낳은 풍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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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출신 대통령 자임…인권변호·시민운동에서 정치로
거침없는 발언 지적도…"안정적 리더십, 일관된 철학·정책서 오는 것"

[뉴스핌=장봄이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촛불민심의 광화문광장에 섰을 때, 다른 대선주자들은 그의 곁에 없었다. 1차 촛불집회가 열린 2016년 10월 29일, 그는 누구보다 먼저 ‘박근혜 퇴진’과 적폐청산, 공정국가 건설을 외쳤다. 에두르지 않는 발언은 거칠었지만 강력한 호소력을 지녔다. '사이다' 이재명으로 불리며 지지율이 꾸준히 올라 10%대를 넘었다. 그의 정치적 캐릭터는 탄핵정국 속에서 빛을 발했다.

광화문광장에 대한 이 시장의 애정은 남다르다. 그는 저서에서 “이 세상에서 꼭 한 가지만 해야 한다면, 나는 광화문 광장에 도서관을 짓고 싶다”고 했다. 광화문광장 전체를 지혜의 거처로 만들어 “하루도 꿈이 쉬지 않는 공장을 만들고 싶다”고 다짐했다. 광장에서 시민들은 거칠면서도 논리정연한 그의 발언에 환호했다. 하지만 그의 단호함과 선명성은 양날의 검처럼 그의 장점이자 약점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선고를 내린 지난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 승리, 탄핵 축하’ 촛불문화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선택의 순간: 시민운동 하는 인권변호사…"정치를 해야겠다"

이재명 시장은 자신이 정치하기로 결심한 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2004년 3월 28일. 그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수배를 피해 교회 지하방에 숨어 있다가 정치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인권변호사로서 성남시 공공병원설립 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성남엔 새로 들어오는 병원이 없었다.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이었다. 시민운동을 하던 이 시장은 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해 10만 명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다수당은 이 안건을 날치기로 부결처리했다. 이 시장은 의사당에서 의원들의 멱살을 잡고 점거하며, 눈물을 한 바탕 터뜨렸다. 그의 눈물 사진은 지금도 유명하다. 그때 공무집행 방해로 수배돼 6개월간 교회 지하방에서 숨어 지냈다. 그러면서 시민운동만으로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해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시장이 추진했던 성남 시립의료원은 현재 건립 중이다. 2010년 성남시장이 돼서 시립의료원 건립을 실현시켰다. 지난달에는 대권 후보로서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공공의료복지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빈곤층 아동 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소외를 막기 위해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입원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또 다른 약속을 했다.

◆ 삶과 정치여정: '노동자' 출신 대통령 꿈꿔…소년공에서 정치인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1월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자신이 소년공 시절 일했던 그 공장 앞이었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2살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공장에 출근했다. 6년 동안 여섯 군데 공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다 프레스기계 사고로 왼팔을 다치고 후각도 잃었다.

이 시장은 공장을 다니면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1982년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그에게 사회의식을 깨워준 중대한 사건은 광주민주화운동이었다. 그는 대학교 2학년 때를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광주를 욕해온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내가 퍼부은 비하와 저주가 이번에는 나를 향해 덮쳐왔다”며 “권력과 언론에 속은 내가 억울했고 분노가 치밀었다. 그건 내 안에서 치러야 하는 광주항쟁이었다.”

이 시장은 대학을 졸업한 이듬해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한다. 그리고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성적을 떠나서 나는 이미 판사도, 검사도 할 수 없었다. 인권 변호사를 하겠다고 주변 동료들에게 너무 설레발을 쳐놓았던 터다”라고 말했다.

그는 성남에서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 일했다. 2004년 정치에 입문하기로 결심한 후 2006년 성남시장 선거, 2008년 총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두 차례 실패에 포기하지 않고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재출마해 당선됐다. 2014년 재선에도 성공했다. 지방자치단체장 6년 만에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열린 '이재명의 굽은 팔' 출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좌우명: '진인사대천명'

소년공에서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정치인으로 걸어온 이재명 시장은 삶을 대하는 태도로 ‘진인사대천명’을 꼽았다. 그는 매 순간이 도전이었고 상상하기 어려운 목표들이었지만 이뤄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사람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연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면서 “결과는 결국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성공과 실패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이다.

올해 사자성어로 이 시장은 ‘사불범정(邪不犯正)’을 꼽았다. 그는 “2017년에는 위대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 평화적 혁명, 즉 건국명예혁명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민주공화국, 우리가 꿈꾸는 새해의 나라”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말말말: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나오는 순간 수갑 채워야"

이 시장의 직설화법은 유명하다. ‘사이다’ 발언은 지난해 12월 탄핵국면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물론 광장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가장 먼저 ‘박근혜 탄핵’을 외치는가 하면 ‘구속수사’ ‘새누리당 해체’ 등을 주장했다. 과격한 발언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 시장 측은 지금 되돌아보면 모두 현실적인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준 낮은 일베(일간베스트)만 보시면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아 되는 수가 있어요.”

그의 거침없는 발언은 여러 논란을 낳기도 했다. 지난해 1월 SNS에 올린 이 같은 말은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비하 의도는 없었다고 직접 해명했지만 트럼프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우려가 나왔다. 가족이나 철거민들에 대한 막말 영상도 흑역사로 남아있다. 때문에 안정적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안정감은 일관된 신념이나 철학, 소신에서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약이행률 96% 이재명이 반드시 실현하겠다.”

매주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은 마지막에 꼭 이 말을 붙인다. ‘공약이행률 96%’ 이 수치는 매니페스토 조사 결과로 성남시장 재임 기간 기록한 것이다. 일각에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계산해 내놓은 수치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자신의 공약이 절대 포퓰리즘이 아니며, 지킬 수 있는 공약만 내놓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의 사람들: "당 중심 선거 치뤄야"…정성호·제윤경·김병욱 등 의원그룹

이재명 시장은 캠프 인재영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는 최근 후보들의 영입 경쟁에 대해 “과도하게 세력규합에 집중하다 보면 정당정치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후보가 당 밖에 또 다른 당을 만들면 나중에 어떤 충돌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은 내려놓자는 입장이다.

이번 선거에서 그를 돕고 있는 의원은 정성호·김병욱·제윤경·유승희·김영진 의원 등이다.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3선의 정성호 의원은 이 시장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대변인으로는 제윤경, 김병욱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가장 먼저 이 시장을 돕겠다며 캠프 합류 의사를 밝힌 제 의원은 주빌리은행 설립 당시 이 시장과 함께 일했다. 김 의원은 손학규계로 분류되는데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지역구인 성남에서 함께 했다.

김영진 의원은 캠프 조직과 정책을 책임지며 유승희 의원은 여성 정책과 전략을 담당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 시장을 “노무현의 모습을 한 김대중”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근 이규의 전 수석 부대변인이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원외에선 문학진 전 의원이 외곽조직 구성 등을 전담하고 있다. 문 전 의원은 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정동영(DY)계로 분류된다. 그는 2007년 정동영 후보 대선캠프에서 이 시장과 호흡을 맞췄다. 19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지낸 김기준 전 의원은 노동계와 소통에 역할을 하고 있다.

캠프 정책총괄위원장은 이한주 가천대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기본소득 공약에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과 이 교수는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번역해 출간하기도 했다. 그는 이 시장 공약과 관련해 “정책 준비나 세밀함에 있어서는 자부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도 많은 전문가들이 도와주고 있어 공약 실용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정승일 새로운사회연구원 원장, 황승흠 국민대 교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교수, 안현호 대구대 교수, 문진영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나승철 변호사 등이 자문그룹에서 정책을 보좌하고 있다.

<이재명 약력>

1964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 1976년 삼계초등학교 졸업 후 성남 상대원공단 취업 / 1982년 중앙대 법학과 입학 / 1986년 28회 사법시험 합격/ 1989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 / 2003년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2004년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2006년 열린우리당 성남시장 후보 /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 비서실 수석부실장 / 2010년~현재 성남시장(재선) / 2012년 민주통합당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회장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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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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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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