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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합작’ 검찰·특검 완승…5개월 수사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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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대거 수용
朴·崔 공모, 헌재·특검·검찰 판단 비슷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31일 발부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해온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완승으로 끝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다가 지난해 12월 특검으로 넘겼고, 특검은 3월 초 다시 특수본으로 넘기며 수사를 이어갔다. 결국 약 5개월에 걸친 국정농단 사태 수사에서 몸통인 핵심 피의자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새벽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가 상당 부분 일치했다는 분석이다. 검찰과 특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구속의 결정적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뇌물수수 등으로 알려졌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이미 구속된 만큼, 최씨와 공모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란 시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에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수본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을 공범으로 봤다.

이는 특검 수사 결과와 동일하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인사 등 전방위에 걸쳐 공모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두 사람이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특수본은 구속영장청구서에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최서원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서원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적시했다.

김수남 검찰총장. 이형석 기자 leehs@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영장 발부를 피하지 못한 이유는 공무원의 뇌물수수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뇌물수수죄는 대가관계가 있으면 성립되고, 사회 일반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경우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 뇌물을 공여자에게 요청하거나, 수수자가 향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예정돼 있어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 파면 사유에 대해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박근혜)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하나로 판단했다.

결국 특검의 수사 결과와 헌재의 파면 사유, 검찰의 수사 결과가 큰 틀에서 동일하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등 대한민국 역사의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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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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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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