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입주자 대상
[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 달부터 기초수급자는 전세임대주택 모집시기가 아니더라도 원할 때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를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다음 초부터 시행한다.
전세임대주택에 빨리 입주하기 위해서는 1순위 입주자 자격을 가져야 한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 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 대상이다.
입주대상자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청한다.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추천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와 LH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곳을 방문해 임대주택을 빨리 지원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를 비롯한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를 계약한 뒤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수도권 기준 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13만원)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1인 거주시 50㎡ 이하)이 대상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