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공사를 하다 설계를 바꿀 때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인다.
1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설계변경 심의위원 선정과 위원회 구성방법을 담은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우선 심의위원 선정은 공단에서 청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렴지킴이'들이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공단 직원이 위원회에 50% 이상 참여해 철도건설 전문기관으로서 책임을 강화했다.
설계변경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설계업체 소속 인력은 위원회 전체 구성원 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로비와 같은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반드시 필요한 설계변경만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비롯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