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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240억원대 '이메일 사기' 소송 취하

기사입력 : 2017년04월22일 15:47

최종수정 : 2017년04월22일 15:47

[뉴스핌=조인영 기자] 지난해 이메일 사기로 240억원의 피해를 본 LG화학이 당시 금융 거래를 담당한 영국계 은행 바클레이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업계는 납득할 만한 보상 수준이 합의되면서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보고 있다.

<CI=LG화학>

22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2월 9일 바클레이스를 상대로 냈던 240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서로 합의해 소송을 취하했다"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사우디 국영기업인 아람코측 거래 상대방 명의로 납품대금 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LG화학 담당자는 이메일과 바뀐 계좌 명의를 확인한 후 거래대금 240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해당 계좌는 아람코프로덕트트레이딩과 무관한 제3자 계좌로 밝혀졌다. 사기꾼이 이메일을 해킹해 양사의 거래 정보와 계좌정보 등을 캐낸 뒤, 거래처를 사칭해 '바뀐 거래계좌로 송금하라'고 메일을 보냈던 것. LG화학은 거래대금을 바클레이스에 보냈고, 바클레이스는 이 돈을 그대로 문제의 계좌에 전달했다. 

LG화학은 이 과정에서 바클레이스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송금 과정에서 수익자의 이름과 수취계좌의 예금주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송금을 멈추고 회사와 협의해야하는 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 취하는 LG화학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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