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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개시...전국판사회의 "추가조사결의"

기사입력 : 2017년06월19일 18:06

최종수정 : 2017년06월19일 19:28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형사 1부 배당
투기자본감시센터, 양승태 대법원장 등 8명 고발
전국판사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 조사 결의"

[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법관 8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해 일명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 대상은 양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다.

앞서 사법부에선 법원 내 최대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 2월 학술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사 축소를 지시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로 인해 임 차장이 사퇴하고 이인복 전 대법관 주도로 진상조사가 진행됐으나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이날 열린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은 당시 조사가 부족했다고 결론을 내고 추가 조사를 하자고 결의했다.

전국법관 대표회의 소속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기획, 의사 결정, 실현 등에 관려한 이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블랙리스트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추가조사를 시행하겠다고 결의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발자 8명을 조사할 계획이다.

감시센터는 또 국가정보원 법관 사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남기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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