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줄고 금리는 뛰고.."연 4% 눈 앞"

기사입력 : 2017년06월23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6월23일 08: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금리인상에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 가시권
각계 은행, 자체적인 세부지침 만드는 중

[뉴스핌=오찬미 기자] 미국의 금리인상과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주춤했던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연 4%대까지 대출금리가 상승할 걸로 내다보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년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최저 이자율(은행 신용평가 1~2등급 대상)은 5월말 기준 우리은행 연 3.6%, KEB하나은행 3.4%, NH농협은행 3.3%, KB국민은행 3.2%, 신한은행 3.2%다. 

지난달 대비 우리은행은 연 0.22%포인트, 하나·농협·국민은행은 0.01~0.02%포인트 이자율이 뛰었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 15일 신규 코픽스 금리가 전달 1.46%에서 1.47%로 상승 전환하면서 금리 상승 압박을 받게 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0.01% 포인트씩 일제히 올랐다.

지난 19일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우리은행 연 3.17~3.58%, KB국민은행 3.10~4.30%, 신한은행 2.82~4.13%, KEB하나은행3.02~4.10% 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0.01% 포인트 상승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센터장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내 한번 더 올린다고 하면 우리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청약조정지역 DTI가 10% 줄어들었지만 이자율이 높아지면 한도는 더 줄어들게 되고 금리는 올라 신규 대출 부담이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남수 센터장은 이어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3%대 안쪽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6개월, 1년 전과 비교해 대출금리가 많이 뛰었다"며 "금리가 급속도로 오르진 않겠지만 4%를 넘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다음달 3일부터 서울 전 지역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면 아파트 잔금대출에 DTI 50% 규제가 새로 적용돼서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7억원 이상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정부 정책에 따라 실수요자 대상에서 제외돼 자기부담비율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연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이 7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LTV 70%에 맞춰 최대 4억9000만원(연 3.5%, 30년 원리금 분할상환)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LTV 60%, DTI 50%가 적용되면서 최대 대출 한도가 3억70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줄어든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영업자들까지 연쇄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제로 중산층보다 더 타격이 큰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이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경기가 안좋으면 매출이 안나오니 원금과 이자 상환에 어려움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각각 1%포인트, 3%포인트 높아질 때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행 38.7%에서 각각 40.4%, 43.0%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자 비용이 308만원이 었다면 금리가 1% 오를땐 56만원, 3%오를땐 168만원 더 내야 해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각계 은행에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체적인 세부지침을 만드는 중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PB팀장은 "대출 총액을 조정하는 등 은행이 자체적인 세부지침을 만들고 있다"며 "다만 금감원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은행의 자의적인 폭이 크지 않기에 1금융권에서는 대출한도, 변동금리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당국도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오는 8월 가계부채대책에 신(新)DTI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DTI가 소득의 성격과 관계없이 전년도 소득총액 또는 향후 10년 내 수입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했다면, 신 DTI는 최장 35년까지 예상되는 미래 소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면 60세까지 예상되는 수입을 바탕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수 있어서 젊은층의 대출한도는 늘어나게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8월 예고된 정부 가계부채대책의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 정책회의에 가보면 지금까지 논의되는 정책들이 생각보다 뾰족한 건 없다"며 "투기과열지구를 도입한다면 투기는 잡을 수 있겠지만 경기가 경착륙 돼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논의되는 대책들을 적용할건지도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명숙 팀장은 "여전히 전세값이 비싸서 대출을 안 받고 전세끼고 갭투자로 집사는 경우가 많다"며 "과열 억제를 위해 대출금리를 올리더라도 사실상 시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