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개입 그만”...1조원 추가 부담에 통신업계 반발

기사입력 : 2017년06월22일 11:09

최종수정 : 2017년06월22일 15:17

이통업계, 요금할인율 강제 조정에 법적 대응 검토
기업 부담 최대 1조원 증가, 기업 자율권 보장 재부각

[뉴스핌=정광연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현행 20%의 선택약정할인율(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연간 최대 1조원 수준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관련 고시의 위법성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의 자율권한인 할인율을 정부가 강제하다는 반발이 강해 논란 확산이 우려된다.

국정기획위는 ▲요금할인율 20→25% 상향 ▲기초연금수급자 월 1만1000원 통신비 신규 감면 및 저소득층 추가 감면 ▲알뜰폰 지원 강화 ▲2만원대 보편 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통신업계에서 가장 크게 반발하는 방안은 요금할인율 인상이다. 미래부의 일방적인 인상 추진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 부담을 이통사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2014년 10월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은 스마트폰 구입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해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도입 당시 할인율은 12%였으나 2015년 4월 미래부 장관 재량으로 20%로 상향한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9일 미래부로부터 4차 업무보고를 받는 모습. <사진=심지혜 기자>

우선 이통사들은 미래부 장관이 임의로 요금할인율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한 미래부 고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래부 고시 제2014-61호 제3조에서는 ‘미래부 장관이 요금할인율과 요금할인율 적용기간을 지원금 상한액,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고 진적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한 기준 요금할인율을 당해 연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할인율 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미래부 장관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고시”라며 “전기료나 교통비 등 공공요금조차 정부가 직접 요금을 조정하거나 할인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률은 없다. 미래부의 재량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통사들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및 법무법인과 함께 해당 고시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대응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 통신비 인하 부담을 오로지 이통사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불만도 크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함께 부담하는 공시지원금과는 달리 선택약정할인재원은 통신 요금을 할인하는 것이기에 오로지 이통사가 할인금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스마트폰 구입시 80%의 고객이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요금할인에 따른 할인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인데, 실제로 6만원대 요금으로 출고가 93만5000원인 갤럭시S8(64㎇)을 구입할 경우 현재 이통3사 공시지원금은 13만5000~15만8000원 수준이지만 요금할인 총액은 24개월 약정 기준 31만6800원 두 배 이상 많다.

이런 상황에서 5%p 추가 할인까지 늘어날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고객들이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공시지원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이통사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다.

무엇보다 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내놓은 방안마저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조정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과 할인율은 기업이 결정할 문제다. 아무리 통신 시장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기업에게 요금을 내리고 할인도 추가 제공하라고 강제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기업 스스로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계속 묵살당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