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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중 ‘재지정’···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탈락 점수 받기 힘든 구조”

기사입력 : 2017년06월28일 11:01

최종수정 : 2017년06월28일 15:38

[뉴스핌=김규희 기자] 경문고와 세화고, 장훈고 등 자율형사립고 3곳과 서울외국어고, 영훈국제중 등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5개 특수목적학교들이 모두 기존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자사고·외고·국제중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섯 학교 모두가 기준 점수인 60점 이상의 평가 결과를 받아 지정 유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지난 2015년 재지정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현행법상 자사고와 외고 등 특수목적학교들은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는 학교운영, 교육과정운영, 교원 전문성, 재정·시설여건, 학교 만족도, 행복학교 구현실적 등 6개 영역 1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여기에서 최소 60점을 획득해야 재지정이 가능하다.

조 교육감은 "과거 정부가 취소 기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했고 평가영역과 지표 역시 교육부 방안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 기본 점수만으로도 탈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2015년 본평가와 같은 평가방식과 평가지표를 활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행정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견지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평가 대상 학교들이 탈락의 위험을 채찍질 삼아 지난 2년 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을 해 왔던 점 역시 재지정 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외고 폐지 방침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평가라는 규정상의 행정행위와 자사고 폐지라는 제도 개선 사이에는 엄연한 간극이 있다"며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교육청이 대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감에게 주어진 것은 '지정취소권'이 아닌 '평가의무'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지정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평가 행위 자체도 무의미해 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사고·외고·국제중 등에 대해선 이미 현실적으로 폐단이 명백히 드러나 제도적 재검토가 필수적"이라며 "서울시교육청도 새 정부 교육부장관이 취임 후 교육부 방침이 분명히 세워지면 그에 부응해 나름의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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