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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부터 돈봉투만찬까지…박근혜와 함께 추락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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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성웅 기자]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새 검찰총장으로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임명제청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개혁이 출발선에 섰다.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을 비롯해 지난 대선 후보자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당을 초월한 국민적 최대 화두가 됐다.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검찰개혁 필요성은 폭발하게 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검찰의 위상이 추락한 탓에 검찰은 국민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

‘정운호 게이트’의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서막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였다. 정운호 게이트는 정 전 대표의 도박 혐의를 무혐의로 만들기 위해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무기 삼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건이다.

또 전직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간부에게 불기소 청탁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4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가 하면 김수천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2심에선 뇌물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2000여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에는 검사장급 게이트도 터졌다.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가 연루된 '진경준 게이트'가 벌어진 것이다. 

서울대 86학번 동기인 둘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면서 드러났다.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통해 40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를 통해 넥슨재팬 주식을 구입하면서 김 대표로부터 주식대금 8억5000여만원 중 4억원을 지원받았다. 김 대표는 나머지 4억5000여만원 역시 돌려줬다. 또한 5000만원 가량의 차량 임대료와 여행 경비 5000만원 등 총 9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법정에서 대가없이 준 것이라면서도 "혹시라도 나중에 도움받을 일이 있지 않을까란 기대는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주식 대박' 논란의 진경준 전 검사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심 재판에서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 김 대표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만을 남겨둔 2심에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추징금 130억원,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일명 '황제소환' 논란도 검찰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우 전 수석을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조사한다. 당시 조사를 받던 우 전 수석이 후배 검사들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검찰의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의 여론이 일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뿐만 아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다. 수사 책임자였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우 전 수석에 대한 불구속기소를 결정한 후 소속 직원들과 저녁을 먹으며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이 전 지검장은 면직되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발생해 검찰개혁의 직접적인 신호탄이 됐다.

안태근(왼쪽)과 이영렬 [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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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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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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