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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벤, 이달 시공사 선정못하면 신안산선 사업 반납해야

기사입력 : 2017년07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3일 08:00

시공능력 충족 건설사는 12개뿐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2일 오후 2시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경기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를 잇는 도시철도 신안산선의 우선협상대상자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7월말까지 시공을 맡을 건설투자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 10대 건설사 수준의 시공능력을 갖춘 대형건설사를 시공사로 확정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신안산선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트루벤인베스트먼트는 사업 시행자로 공식 인정받으려면 이달말까지 건설투자자를 확정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트루벤인베스트먼트가 시공사의 시공참여 확약서를 받아오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국토부로부터 신안산선 민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트루벤 컨소시엄은 국토부 추산 사업비 보다 6000억원 가량 낮은 2조7568억원을 써내며 경쟁자인 포스코 컨소시엄(3조3611억원)을 제쳤다.

트루벤은 건설투자자로 시공능력이 전체 사업비를 웃도는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금액이 2조7568억원을 넘는 건설사가 신안산선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기준을 넘는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2개사뿐이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미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가 우선협상자 대상에서 탈락한 포스코건설을 빼고 철도사업 경험이 없는 부영주택을 제외하면 시공사 후보는 10곳 정도로 더 줄어든다.

민간투자사업 컨소시엄에는 대부분 대형건설사가 건설투자자로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면 시공사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트루벤 컨소시엄은 하나은행, 동부화재, 증권사들이 조성하는 펀드로 구성된만큼 책임 준공을 하는 시공사가 필요하다.

더욱이 트루벤인베스트먼트는 신안산선 사업 지분이 2%로 낮은 만큼 책임준공을 맡을 시공사 확정이 중요한 과제로 평가된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3.6㎞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안산선은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rs) 제 1호인데다 건설사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닌 재무적투자자(FI) 중심으로 추진돼 관심을 모았다.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아니지만 정부와 투자자가 수익과 위험을 절반씩 분담하는 형태다.

신안산선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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