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 닮은 듯 다른 韓美 특검과 탄핵

기사입력 : 2017년07월13일 10:21

최종수정 : 2017년07월13일 10:21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스캔들’로 탄핵 위기
한국은 헌법재판소, 미국은 상원서 탄핵결정

[뉴스핌=이성웅 기자] 미국 하원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안이 의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가 임명됐다. 마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얼룩졌던 수개월 전 한국의 정세를 보는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가 지난 대선 당시 모종의 관계를 맺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을 일으켰다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미연방수사국(FBI)까지 경질시키며 '사법방해'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사법방해죄는 중범죄다.

이같은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에선 현재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했다. 로버트 뮬러는 연방검사 출신으로 FBI국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위해 임명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왼쪽)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블룸버그·뉴스핌DB]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의 특검제도는 어떻게 다를까?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비위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개별 사건에 대한 특검을 임명한다는 형식은 동일하다. 그러나 임명과정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우리는 특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국회가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국회에서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올린다. 대통령은 이 중 한명을 골라 임명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78년부터 20번의 특검이 있었지만 위헌 논란이 있어 1999년 폐지됐다. 대신 미국 연방 법무부의 내부조직으로 특검이 편입됐다.

우리와 결정적인 차이점은 미국의 경우 특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없다는 것. 임명권은 법무장관이 갖고 있다. 미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직을 겸하고 있는데, 연방항소법원의 추천을 거쳐 특검을 임명한다.

미국의 특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없는 것은, 미국이 과거 수차례의 특검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특검이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 당시의 특검이 대표적이다.

만약 이번 뮬러 특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국에서도 탄핵 정국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제도 역시 우리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탄핵 위기에 놓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핌DB

절차만 봐도 우리는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를 의결한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국회 측 소취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그 시점부터 피소추인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부터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들어간다.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9인의 헌법재판관 중 6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피소추인이 탄핵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장일치로 탄핵됐다.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일단 탄핵소추안은 하원의회에서 가부를 따진다. 즉, 우리의 국회 역할을 미국에선 하원이 맡는 셈이다. 우리는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미국은 하원에서 과반수면 가결된다.

이때 탄핵안이 가결되도 미국은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하원에서 올라온 탄핵안은 상원에서 재판을 통해 심판하는데 여기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즉각 파면이다. 이때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대한 탄핵은 중립성을 위해 상원의장이 아닌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또 탄핵으로 결정될 경우 우리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미국은 남은 임기를 부통령이 승계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