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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소상공인진흥기금 4조원 확충...보증지원 23조원 확대

기사입력 : 2017년07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8일 12:00

중기청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세부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확충하고, 보증지원 규모를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영세중소업자의 사업영역 보호에 나선다. 

18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2020년 3조원, 2022년 4조원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현재 2.3~2.7%)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보증지원 규모(현재 18조원)를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생계형 업종을 추천하면 중기청이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지정된 업종에 대해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협업예산을 활용해 협업화·조직화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2018년부터 국가·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을 10%에서 30%로 높이고, 지방공무원은 온누리상품권·고향사랑상품권 지급비율을 30%로 상향 유도한다.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을 유도하고,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아울러 혁신역량을 갖춘 소상공인 집중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업종별 혁신형 소상공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1만5000명을 선정, 교육·자금·판로 등을 집중 지원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불안심리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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