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8.2 대책] 서울 집 전세주고 전세사는 1주택자도 2년 거주 안하면 양도세 낸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17년08월03일 08: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백현지 기자] 1주택자도 서울 모든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세종시에 집이 있으면 2년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경기도 시·군이나 인천광역시 등으로 이사가 전세를 사는 사람이나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그 집에 1년만 거주하면 양도세를 면제 받는다. 

2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세종, 경기 과천, 성남, 하남을 포함한 경기 7개시와 부산 7개구에 있는 주택이 대상이다. 대책 발표 다음날인 3일부터 취득한 주택부터 이번 대책이 적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가운데)이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지금은 1가구 1주택자가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직접 거주하는 것과 상관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년 거주 요건은 지난 2011년 6월 서울, 과천과 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를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규제가 부활한 것이다.

다만 상황상 주거지를 옮겨야하는 경우는 2년 거주 기간에 채우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행 보유기간 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수용·협의매수,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제외한 학교에의 취학,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옮기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서울특별시와 인천·부산광역시 등은 동일 시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이 직장 문제로 경기도 안양시나 수원시로 이사하면 2년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직장인의 전근 뿐 아니라 자영업자가 사업지를 옮길 때도 예외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소 1년을 그 집에 살아야한다. 또 가구원 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아파트에 6개월 동안 거주하며 서울시내에서 직장을 다닌 1주택자가 해외지사로 발령이 났을 때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를 내야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예외규정이 나와있다"며 "1년 이상 거주했지만 직장이전, 단순 학교 전학이 아닌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