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속보

더보기

[8.2 대책] 건설업계 "분양시장침체 불가피..하반기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규제 피한 곳들도 수요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도

[뉴스핌=김지유 기자] 초강력 대책인 8.2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신규주택 분양시장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대하고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한편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예전처럼 2년으로 환원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5월 조기대선으로 미뤄졌던 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인 만큼 주택업계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주택구매심리가 위축돼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규제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확연하게 줄게 되면서 건설사 주택공급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일반아파트 분양과 재건축 매물 모두 전반적인 수요심리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분양시장도 일단은 관망세로 돌아서거나 그 이하로 침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담을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내방객들 <사진=대림산업>

정부는 이번 8.2대책에서 오는 3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청약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한단계 더 나가 주택청약 자체를 규제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청약을 할 때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10%포인트 이상 추가로 과세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지방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된다.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기장구)는 1년6개월, 그 외 부산 지역이나 대구, 광주는 6개월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오피스텔에 대한 청약 규제도 실시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은 전매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이같은 정부 대책에 따라 건설업계는 주택분양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A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중도금 대출규제 기조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건수 추가 제한, HUG 보증 중도금 집단대출 제한 등이 DTI·LTV 관리강화와 맞물려 주택구입수요의 심리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며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 대규모 입주물량이라는 악재가 산재해 있는 시장상황에서 자칫 양극화 심화(풍선효과)와 부동산시장 경착륙에 따른 시장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B대형건설사 관계자도 "투기수요가 억제되고 분양권 거래도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며 "새정부가 춫진하는 도시재생사업도 임대주택 위주로 흘러가고 있어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도 향후 주택분양시장은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양시장에서 청약경쟁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매규제에 따른 분양권 거래시장의 환금성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 요건강화와 가점제 적용확대는 가을 분양시장 성수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수요가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 가운데 인기주거지역으로 꼽히는 경기도 얀양, 의왕, 구리, 부천시 등에서 신규 공급물량이 나오면 청약자가 집중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B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와 여유자금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피하게 된 곳으로 투자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강남4구를 비롯한 인기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C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서울에서 분양되는 재개발·재건축 매물들은 물론 앞으로 수도권 분양시장 자체가 도시재생으로 가게 되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비싸고 수요가 몰리는 곳"이라며 "여기에는 투기 수요도 일정부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수요자들에 따른 수요가 몰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청약률은 떨어질지 몰라도 실제 계약률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