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과반 득표 없을시 다득표자 2명 결선투표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민의당이 8·27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했다.
1차 투표에서 당 대표 선출을 확정짓기 위해선 과반을 득표해야 하며,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다득표자 2명을 두고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국민의당은 오는 27일 전대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31일 ARS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이전 당 대표를 확정하기로 했다.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