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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에 임대사업자 대출혜택 포함된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08일 16:26

최종수정 : 2017년08월08일 16:26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위해
현재 임대주택 한 채당 대출한도 1억2000만원
업계 "기존보다 한도 2배 늘려야 실효성 기대"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8일 오후 3시2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임대사업자 대출 혜택이 포함된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매입 임대주택자금대출 이용자들은 대부분 주택 한 채로 임대사업을 하는 만큼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다양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계산에서다. 업계에서는 대출한도를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여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복지 로드맵에 들어갈 임대사업자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에서 임대사업자 대상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임대주택 한 채당 대출한도는 최대 1억2000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사업자 지원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8.2부동산 대책’에서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를 포함한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는 1가구당 주택담보대출이 1건만 가능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이 어려워진 것이다.

임대사업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임대주택 자금대출을 담당하는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매입 임대주택자금 대출 이용 건수는 872건, 올해 7월까지는 983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대출 건수를 넘어섰다.

지금까지 100가구 이상 기업형 사업자가 임대주택 매입자금 대출을 이용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대부분 소규모사업자인 셈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매입임대주택자금 대출문의가 늘어난 만큼 임대사업자가 늘었다고 본다"며 "전체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한 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대부분이 10가구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금리 4.0% 이하로 매입임대주택자금을 빌려준다. 다만 대출 규모가 제한적이다. 준공공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는 8000만원, 60~85㎡ 규모는 1억원, 85㎡ 초과 주택은 1억2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단기임대의 경우 대출한도는 각각 1000만원씩 줄어든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5억750만원(전용면적 85㎡기준)짜리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1억원만 가능하다.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약 20%에 불과하다.

A부동산 전문위원은 "대출 없이 주택을 구입해 월세를 놓을 경우 연 3% 수익이 나오고 연 4% 대출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에는 연 5%에 조금 못 미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이 막힐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놓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세 보증금이 총 집값 대비 낮은 수준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월세를 받는 대부분 집주인들은 대출을 끼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현실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늘리기 위해선 대출 한도를 현재보다 2배 정도 늘리고 건강보험료 인하 등도 함께 도입해야 실효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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