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공공택지내 임대주택 건설 용지가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현행 경쟁입찰 방식이 임대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행자가 조성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건설원가 상승이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지방공사나 공공시행자가 감정가 이상으로 땅을 공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료 상승요인이 사라져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는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중복적인 평가와 심의가 간소화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통합입법예고시스템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