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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갑질대책] 규제 테두리로 들어온 스타필드·신세계아울렛, 투자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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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신세계 복합몰 아울렛도 갑질 규제 대상된다

[뉴스핌=이에라 기자]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법에 포함되지 않아 납품업체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이 규제 테두리로 들어온다.

유통업을 하면서도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규제를 받지 않았던 신세계 스타필드나 프리미엄 아울렛이 이번 대상이다. 

13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 중 '임대업자'라 분류됐더라도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몰 등의 불공정거래를 막는 것이다. 즉,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을 규제한다.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만 대규모유통법 적용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매장 임대업자'로 등록된 일부 복합몰이나 아울렛에 입점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보호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 이상되거나 매장면적이 3000㎡(약 907평)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등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대업자 모두 대규모 유통업법에 적용받는다.

롯데와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아울렛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형종합소매업으로 분류, 이미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신세계의 역점사업인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와 아울렛은 규제 테두리에 들어오게 됐다.

이들은 모두 유통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자로 분류되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서있는 변종 복합몰·아울렛이라는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신세계그룹의 부동산 개발·공급업체인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를 운영 중이고 미국 사이먼프로퍼티그룹과 합작 설립한 신세계사이먼을 통해 아울렛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사이먼 모두 부동산업으로 표기돼 있다.

이 때문에 이들에 입점된 업체가 비정상적 상황이나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가 발생해도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이 대기업 운영 사업으로 매출 규모도 큰데다 투자 자체도 확대되고 있는 사업이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작년 문을 연 스타필드 하남의 상반기 매출은 530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의 연매출이 무난히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문을 연 신세계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은 오픈 첫해 목표만 3000억원으로 초대형 유통업체다.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도 작년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도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신세계 사이먼이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하면서 입점업체와 계약을 할때 주로 임대을 계약관계를 맺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임대을 계약관계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명시된 거래 방식이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다.

신세계는 오는 24일 복합쇼핑몰인 고양 스타필드를 그랜드 오픈하고, 청라 스타필드 준비도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복합쇼핑몰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규모 유통법 적용이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영업 규제가 아닌 입점업체와의 계약, 거래 등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것이라 이미 다른 유통업체처럼 사업을 진행하는 신세계가 크게 달라질게 없다는 분석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미 기존 대규모유통업체와 같이 입점업체와의 계약이나 영업환경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면서 "향후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대규모 유통업법에 적용된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생길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위)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하남 스타필드 <사진=신세계>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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