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속보

더보기

[산재 예방대책] 산재 사망시 최대 7년 징역·1억원 벌금...재발 시 등록취소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의결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대상 포함...'감정노동자 보호입법'도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산재 사망시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을 대폭 개선한다. 

그동안 산재 사각지대에 위치한 음식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각종 산재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산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후속 조치다.  

◆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음식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대상 포함

정부는 우선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원청·건설공사 발주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재 책임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수은 제련 등 유해·위험성이 특히 높은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직업의 위험성을 막론하고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하청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원청의 책임 확대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산재 사망시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을 대폭 개선한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가중처벌되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원청은 공공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발주자에게도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장 위험정보 제공 등 의무를 부여하고,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도 강화된다.

또 20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공사는 발주청·감리자·시공자의 사고 예방 활동을 평가해 공개함으로서 공사 참여주체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사용하도록 요구한 설비와 재료 등에 대한 위험성 정보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해 산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지금껏 산재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호 활동도 강화된다. 정부는 음식배달원·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에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응대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까지 보호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 '건강보호 가이드라인'도 보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장해 발생 시 업무중단, 치료·상담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사망 재해 발생시 처벌 확대 

정부는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해 2차 재해를 방지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감독관의 판단에 의존하던 작업중지 해제 방식을 개편해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직역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가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최대 10억원 이하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내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원청에게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나아가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 사망사고 재발 시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이행 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의 피해가 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경우, 관련업계 종사자 등 국민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를 유발한 관행과 구조적 문제까지 도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대책 발표 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되, 원청 책임강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요 대책은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바탕으로 세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