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재용, 뇌물 89억·횡령 64억” 법원의 5개 혐의 유죄 판단 근거는?

기사입력 : 2017년08월25일 17:04

최종수정 : 2017년08월25일 17:12

미르·K 재단 출연금 뇌물 인정 안돼
최순실·정유라 승마지원금 일부횡령
재산도피·범죄수익은닉·위증도 유죄
1심 재판부 이재용에 징역 5년 선고

[뉴스핌=김규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특검으로부터 기소된 뇌물·횡령 등 5개 혐의를 법원이 모두 인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 임원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총 5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개 혐의 모두 인정했다.

이 부회장이 공여한 뇌물 총액은 89억 2227만원이다. 삼성 측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에 대해 승마 훈련을 지원한 부분이 뇌물로 인정됐다. 최 씨 1인기업인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금액과 마필을 뇌물로 판단했으나 차량대금 5억원, 공여 약속 부분 등은 뇌물로 포함되지 않았다. 승마 지원 부분 일부 유죄로 합계 72억 9427만 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또한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한 16억 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됐다.

하지만 K스포츠·미르재단 지원금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기대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무죄로 인정됐다.

횡령 혐의도 인정됐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 재판부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뇌물을 공여했다면 원칙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마필 등은 삼성전자가 보유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승마 관련 횡령에 대해서는 마필과 차량 관련 부분은 무죄, 나머지 64억 6295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보수ㆍ진보단체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아울러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유죄로 선고됐다. 최 씨 1인기업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부분은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페이퍼컴퍼니’라고 볼 순 없지만 외국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한 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삼성은 이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도피 범죄 의사가 충분히 인정돼 국내재산 국외도피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최 씨와 공모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마필들을 가장으로 매도하는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용역계약을 통해 마필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했기에 이들이 체결한 매매계약도 허위로 인정됐다.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위증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순실 씨를 몰랐고, 돈을 주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됐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