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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1 장려금' 지원사업 추가 공모

기사입력 : 2017년09월20일 10:24

최종수정 : 2017년09월20일 10:24

1차 공모에서 1820개 중소기업 참여…9월 중 최종 선정
청년 3명 고용한 중소기업에 연 20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달 17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추가로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은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업종은 전기·자율자동차, 신소재,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장려금 신청 주요요건은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등으로 구분된다. 성장유망업종은 8월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총 233개 업종으로서, 지원 대상 기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및 기업의 주요 생산품목 확인을 통해 결정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이상 채용한 경우다. 기업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되며,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접수한 1차 공모에서 1820개 중소기업이 참여(청년신규채용 계획 9977명, 지원대상 2552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1차 공모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9월 중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1차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추가공모에도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이 더 많이 참여해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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