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구글 주식과 브라질 채권 사이…해외투자 세금 다이어트법

기사입력 : 2017년10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10월09일 19:46

해외주식 10조시대...해외투자시 양도세 20% '부담'
단일종목 차익실현 혹은 손절매 금물
낮은 보수,종합소득세 제외되는 ETF를 활용해

[뉴스핌=박민선 기자] 해외주식잔고 10조원 시대. 올해 들어서만 40% 늘었다. 투자 대상 분산에 더해 통화 분산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보니 해외주식을 찾는 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다만 해외투자 시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 바로 세금이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 매매로 수익을 거둘 경우 국내 주식과 달리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어김없이 부과된다. 세금 비율(주민세 포함 22%)도 결코 만만치 않다. '벌고 내는 것이 낫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왠지 손해 보는 장사 같은 해외투자.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수익률 160% 엔비디아, '차-포 떼면?'

64%대 160%. 최근 1년간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수익률이다.

150만원대 박스권을 뚫으면서 날아오른 삼성전자는 1년 새 60%가 훌쩍 넘는 상승폭을 연출, 대장주의 진가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놀라긴 이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체 불가능한 기업으로 꼽히는 기업 엔비디아는 같은 기간 160%라는 놀라운 '점프력'을 보여줬다.

물론 증권사 수수료와 0.3%의 거래세만 내면 되는 삼성전자와 달리 엔비디아는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수익이 온전히 내 몫이라고 할 순 없다. 환율과 투자 규모에 따라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눈이 가는 해외주식들. 글로벌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한 한국 시장에만 갇혀 있을 순 없기 때문. 그래서 세금을 절약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해외투자 방법을 찾아봤다.

◆수익 난 A와 손실 난 B는 묶어야 제맛!

먼저 양도소득세가 개별 주식마다 따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힌트가 있다. A주식에서 500만원 수익이 나고 B종목에서 250만원 손실이 났다면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에 매도한 A주식과 B주식을 합산한 순수익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를 매긴다. 즉 이 경우 A주식만 처분하면 250만원에 대한 22%를 세금으로 내지만 B종목과 합산 시 세금 부과 금액은 '제로'가 되는 식이다.

민성현 KB증권 도곡스타PB센터 부장은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적어도 2~3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어차피 하락세인 종목이라면 장기적 관점에서 매력적이어서 지속 보유를 원하더라도 11월 말이나 12월 내에 1차 처분하고 재매수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귀띔한다.
반대로 손실 난 종목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수익 난 종목에 대한 이익실현을 동시에 해주는 게 좋다. 손절매 시 이익을 거둔 종목을 함께 매도하고 다시 투자 타이밍을 잡으면 높은 매수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추구 이익실현 시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증여를 이용한 절세도 가능하다. 처음 투자할 때 5000만원 수준이던 주식이 1억원으로 불어난 경우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과세 기준가격은 1억원이 된다. 즉 이 주식을 추후 1억2000만원에 팔더라도 증여를 했기 때문에 차익 7000만원이 아닌 증여 이후 차익인 2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김미영 미래에셋대우 IWC2WM지점 선임매니저는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10년간 6억원이다. 이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 한도는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이라고 조언했다.

소액투자자들은 세금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 늦춰도 괜찮다. 한 투자자가 엔비디아 20주를 사서 1년간 2200달러를 벌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이므로 환전 및 거래수수료만 제외하고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환전수수료는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식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다수 국가가 국내 대비 저렴한 편이다. 물론 작은 금액으로 접근할 경우 투자 가능 종목에 제한이 있겠지만 유망한 주식이 보인다면 기본공제액 한도를 고려해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간접투자의 '승자' ETF!

직접투자가 부담스럽다면 간접투자도 좋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펀드보단 ETF가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펀드의 세금 부과대상 금액은 주식처럼 손실이 난 상품과 수익이 난 상품을 합산하지 않고 이익을 거둔 상품에 대해 건별로 15.4%의 금융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A펀드로 수익을 거뒀지만 B펀드에서 손실이 났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A펀드에 대한 15.4% 세금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ETF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손실 여부에 따라 다른 주식, 혹은 ETF와 함께 매매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지불할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거액자산가일수록 펀드보다 ETF 투자의 메리트는 더욱 커진다. 민성현 부장은 "펀드 대비 저렴한 연간 운용보수, 다양한 상품라인, 매매 편의성에서 ETF는 해외투자 시 더 유리한 상품"이라며 "같은 콘셉트의 상품일 경우 펀드와 ETF가 동일 성과를 거뒀다고 하더라도 세금까지 감안한다면 현지에 상장돼 있는 ETF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연금저축펀드도 해외투자 시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 매년 400만원 한도에 대해 12%의 세액공제가 제공되는 동시에 이 계좌를 통해 해외펀드에 가입할 경우 가입 기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 펀드가 금융소득세로 15.4%를 떼어가는 반면 연금저축계좌로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3.3~5.5%만 내면 된다. 종합소득세에서도 물론 제외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한 해외비과세펀드(3000만원 한도)를 아직 가입하지 않은 투자자라면 이를 활용하는 것부터 서둘러야 한다.

◆이분화된 해외채권, 브라질과 브라질 아닌 것 

해외채권 투자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여지는 주식에 비해 제한적이다. 해외채권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이자소득은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건별로 부과된다. 국내 원천징수세율 14%보다 낮은 미국(12%)이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10%) 등은 격차인 2%, 4%만큼 한국에서 추가 징수되는데 미국 채권 투자에서 500만원 이자수익을 거두고 베트남 채권에서 300만원 손실이 났더라도 500만원에 대한 14%를 한국(2%)과 미국(12%)에서 각각 떼게 되는 것. 양도소득세처럼 기본공제액이 없지만 외국에서 낸 세금은 향후 종합소득세 계산 시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브라질 채권의 식지 않는 인기 비결도 여기에 있다. 브라질 채권은 환차익과 매매차익, 이자소득 등 모든 부문에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며 특히 종합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유일한 해외채권이기 때문이다. 한・브라질 조세조약은 1989년 서명된 이후 1991년 11월 발효됐다.

김진곤 NH강북프리미어블루 상무는 "브라질 채권이 10%대 수익을 보장할 뿐 아니라 모든 세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여타 국가 채권을 과세 부담을 안고도 투자할 이유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해외채권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브라질 채권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사진
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