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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안다] 해외주식 '사용설명서'

기사입력 : 2017년07월20일 15:50

최종수정 : 2017년07월20일 15:50

안정형 투자자, 먼저 권유받지 못해..'서약서' 쓰고 매매가능
해외주식 매매시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꼼꼼히 계산해야

[뉴스핌=김승현 기자]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벗고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만으로 불안감과 목마름을 느낀 투자자들은 미국이나 신흥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려는 수요 역시 상당히 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기준 국내 외화증권 보관잔액은 9조원 수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30% 이상 늘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통계입니다. 고액 자산가들만의 투자 아이템으로 인식되던 해외주식을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외주식은 ‘아무나’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아야만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지만 투자성향에 따라 과정이 조금 다르다는 얘깁니다. 해외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를 방문할 때 첫 거래를 하는 투자자라면 투자성향 분석을 받습니다. 위험자산 투자를 선호하는 적극적인 투자자인지, 아니면 손실 없는 투자를 원하는 안정형 투자자인지 판단받는거죠. 이는 투자자 성향에 따라 증권사가 권유, 추천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른 것도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높은 금융상품은 고객이 먼저 찾기 전에 증권사에서 먼저 권유할 수 없습니다. 최근 PB들이 고객한테 권유하고 고객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로 직접사고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상 문제가 없어요.” 금융감독원 직원의 설명입니다.

이때 해외주식은 미국 주식이든, 인도네시아 주식이든 모두 ‘최고위험등급’ 투자상품으로 취급됩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아무리 미래가 밝고 실적이 좋아도 주가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꺾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해외주식은 위험 투자를 선호하는 적극적 투자자에게만 권유합니다.

그럼 안정형 투자자들은 그럼 해외주식을 살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안정형 투자자는 증권사로부터 해외주식은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투자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는 금감원에 제출할 일종의 서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해외주식을 살 때 또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보다 세금이 많습니다. 세금은 투자에서 실질적인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국내주식을 사고 팔 때는 수익을 냈던 손실을 봤던 상관없이 매도시 0.3%를 증권거래세로 냅니다. 이에 비해 해외주식을 매매할 때는 과세표준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합니다. 사례를 들죠.

예컨대 올해 1월에 어떤 해외주식을 샀는데 2월에 일부를 팔아 700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 6월에 일부를 팔았는데 그때는 200만원 손해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물량을 12월에 100만원 손해를 보고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올해 총 순익은 400만원입니다. 이 400만원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한 150만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되고 여기의 22%인 33만원이 2017년 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여러 나라의 주식을 거래해도 1년 동안의 총 순이익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분기마다 할 필요는 없고 1년치 양도소득에 대해 그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에 더해 배당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국내 주식에 비해 해외 주식은 배당 성향이 높아 배당소득세도 적잖은 금액입니다.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더해 배당소득의 총 15.4%인데요. 해외는 미국 15%, 중국 10% 등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해외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에서 원천징수되고 남은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받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주식을 샀으면 해외에서 우선 해외에서 원천징수되고 국내 세율과의 차액을 차액만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다만 국내보다 해외 세율이 높을 때에도 국내세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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