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해외주식 수수료 뜯어보기]② 은행vs증권, 고유자산 예탁 '형평성' 논란 왜?

기사입력 : 2017년06월30일 14:40

최종수정 : 2017년06월30일 14:40

증권사, 반드시 예탁원 거쳐야…은행·보험사, 자율

[뉴스핌=우수연 기자] 해외주식 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증권사와 여타 금융기관 간 해외주식 예탁·결제 수수료 부과 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어 업권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고유자산이나 고객 위탁자산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의 집중예탁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반면 은행과 보험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자금도 의무예탁에서 빠져있다. 

해외주식 예탁결제 구조 <그림=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법 제 61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인 은행, 보험은 제외)는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되는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지체없이 예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사는 반드시 예탁결제원을 통해야하지만 은행이나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은 자유롭게 외국보관기관을 선정해 예탁·결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해외주식 거래가 빈번한 증권사의 고유계정 운용역들은 한국예탁원의 비싼 수수료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은행이나 보험사는 한국예탁원이나 외국보관기관 그 어디에도 예탁할 수 있다보니 외국보관기관의 수수료와 안정성을 비교하면서 더 유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며 "반면 증권사는 예탁원을 반드시 통해서 해야 하니 높은 수수료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형평성에 대해 지적했다.

오히려 과거가 낫다. 예컨대 지난 2014년 후강퉁 개시 직후엔 예탁원 시스템이 안착되지 않다보니 증권사들이 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아도 주식 결제를 할 수 있었다. 당시 현지보관기관을 직접 선정해 거래를 한 증권사는 중간 수수료가 줄어 예탁·결제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파트너들에게 직접 결제 예탁서비스를 받으니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쌌다"며 "하지만 예탁원의 집중예탁으로 본토 A주까지도 전환한 이후 수수료가 높아졌고 결국 이 부담은 고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왔다. 개선돼야 할 제도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족쇄가 채워진 것이다.

반면, 예탁결제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외국보관기관에 예탁을 맡기다 보니 수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 만일 개별 증권사들이 시티뱅크나 HSBC 같은 안정성이 높은 기관들과 개별거래를 하면 아마도 현행 수수료보다 더 비싼 수수료를 내야할 것이라고 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예탁원이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아 대규모 자금 단위로 외국보관기관과 대표 거래를 하면서 (개별 기관별로 거래보다) 적게는 50% 많게는 70%까지 저렴하게 수수료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라며 "안정성이 뛰어난 해외기관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행법상 외화증권 예탁·결제를 맡길 수 있는 해외보관기관은 보관 규모가 100억달러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국제보관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현지시장 사정에 정통한 기관이어야 한다. 아울러 국제적(또는 대륙별)에 걸쳐 보관업무가 가능한 기관이어야한다.

물론 예탁원도 최근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다. 복수의 해외보관기관 선정을 통해 수수료 절감을 꾀하는 등 자체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예탁원은 중국 공상은행과 중국증권 보관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중국주식 보관계약을 맺었던 HSBC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계약 기관을 늘리면서 앞으로 훨씬 낮은 수수료에 중국주식 예탁·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7월중 테스트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공상은행과 예탁·결제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며 "기존에 증권사에 부과하던 중국주식 거래 수수료보다는 절반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