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 자금으로 친정부 시위나 야당 정치인 낙선운동에 보수단체를 동원하고 '관제시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49)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잠시 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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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제시위'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은 18일 10시30분부터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허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통하거나 직접 기업을 압박해 특정 보수성향 단체에 돈을 제공하도록 하고 정부 정책에 유리한 방향의 시위를 지원한 핵심 실행자 역할을 맡았다.
지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전경련은 삼성·현대차·SK 등 대기업에서 확보한 금액과 자체 예산 등은 약 68억원 정도다. 또 억대의 지원금을 받은 단체들이 특정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낙선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허 전 행정관이 관여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달 26일 허 전 행정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6일 허 전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허 전 행정관은 지난 12일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어려운 민간단체를 도와주는게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다. 내 업무가 원래 시민사회 단체 활성화와 소통 담당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허 전 행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