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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봉 8000만원’ 하이트진로 노조, 인사권까지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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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원 1인 평균급여 7833만
식음료업계 평균 4000만원 '훌쩍'
7% 임금 인상, 인사권 요구하며 파업중

[뉴스핌=전지현 기자] 하이트진로 노조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에 노사간 협상대상이 될 수 없는 인사권까지 요구하며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급여(기간제 포함)는 783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주요 식음료기업 직원 1인당 평균연봉 4000만원대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실제 식품대기업인 A사(4645만원)과 B사(4660만원)에 비해 약 3000여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이트진로 직원들의 지난해 평균급여는 5년 전이었던 2012년 6403만원에 비해 약 2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직원들의 맥주부문 1인평균급여는 6403원에서 8164만원으로 5년새 약 1800여만원의 임금상승폭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1인 평균급여는 남성의 경우 8164만원(맥주)8496만원(소주), 여성이 5579만원(맥주), 5996만원(소주) 등었다.

연봉검색 서비스 사이트 하우머니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각 직급별 지난해 평균연봉은 사원급 4980만원, 대리급 5176만원, 과장급 6001만원, 차장급 6807만원, 부장급 8591만원이었다. 최고 연봉자는 평균급여가 1억4475만원에 달했다. 또 하이트진로는 상조서비스제공, 장기근속 금지원, 자기계발 지원 등 복지혜택도 지원하고 있었다.

현재 하이트진로 노조는 사측과 20차에 걸친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면서 지난달 25일부터 현재까지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하이트진로 맥주공장 3곳(마산, 홍천, 전주), 소주공장 4곳(마산, 이천, 청주, 익산) 등 7곳에서 진행 중인 파업에 전체 조합원 2300여명 중 17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노사간 임금인상률에 따른 입장차 때문이다. 노조측은 희망 퇴직 및 맥주공장 매각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임금인상률 9%를 제시했고, 이후 7.0%로 하향했으나 사측이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임금 동결을 고수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막판 교섭을 통해 내년 상반기 위로금 18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으나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기본급 인상을 검토중이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임단협과 무관한 '책임임원 퇴진'을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파업을 강행,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 노사는 이달 들어서만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17차(11일), 18차(12일), 19차(13일), 20차(16~17일)까지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이트진로 측은 "하이트진로 평균급여는 업계 최고수준이고, 임단협 협상쟁점과 회사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문제는 별개사항"이라며 "지속된 파업으로 거래처에 제품공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회사의 대외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도 노조가 큰 폭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기에 무리가 있 보인다”면서 “이 같은 행태는 '귀족노조' 논란을 일으켜 좋지 않은 인식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진로 맥주사업은 지난 2014년 225억원이었던 영업손실이 올해 상반기에만 434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은 상태다. 여기에 노조가 파업과 부분 파업 등을 거듭하면서 소주 '참이슬'과 맥주 '하이트' 공급 차질까지 빚어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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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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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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