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 말말말] 고영주 "한국당 의총에 갔다"…신경민 "똑바로 하라" 고성

기사입력 : 2017년10월27일 17:52

최종수정 : 2017년10월27일 17:52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의원 추궁에도 거침없는 발언
박지원·노회찬, 검찰총장 향해 "다스는 누구 것인가'

[뉴스핌=조현정 기자]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 결정에도 27일로 예정된 국감은 일정대로 시작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정무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받아 한국당 의원들이 빠진 채 '반쪽국감'으로 진행됐다.

단 20일간 70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감에서 의원들은 주어진 5~7분 질의시간을 쪼개 사용해야 하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없는 이날 국감에서도 '설전'은 계속됐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고영주 이사장 "증인은 거기 가면 안된다는 법 있나"

과방위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에선 신경민 위원장 직무대리(민주당)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신 의원은 쉬는 시간에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 의원총회장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고 이사장에게 "점심 때 어디가셨냐"고 따져물었다.

고 이사장이 "한국당 의원총회에 갔다"고 하자 신 직무대리는 "기관 증인인데 처신과 발언에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이사장은 "가면 안되는 곳이냐"고 물었고 신 의원은 "그게 지금 제대로된 처신이라고 생각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이사장은 "가면 안되는 곳인가, 쉬는 시간에 간 건데"라고 반문하자 신 의원은 "쉬는 시간에 아무 데나 가나"라고 발끈했고 고 이사장은 "무슨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된다. 한국당에서 MBC 사태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와달라고 해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오늘은 국감 증인이다. MBC를 대표하는 감독 기관의 증인"이라고 하자, 고 이사장은 "증인은 거기 가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라고 반문했다.

이에 신 의원은 "그런 법은 없지만 증인은 그러면 안된다. 주의하세요"라며 "어따대고 항의를 하느냐. 똑바로 하세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고성이 오가며 국감장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신 의원은 정회를 선언하고 고 이사장 자리로 찾아가 3분 여간 고성을 주고받았다.

◆ "자진사퇴, 생각해 보겠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공정 방송을 주장하며 파업했던 언론인 해고와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 등 '방송 정상화'와 관련된 질문들이 주를 이뤘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사람은 뒷마무리가 깔끔해야 한다. 즉각 이사장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고 이사장은 "자진 사퇴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고 이사장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태도를 바꾼 것이다. 그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자진 사퇴하고 김장겸 MBC 사장도 물러나도록 권고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묻자 "(저는) 견해가 다르다. 지난번 민주당에서 언론장악 문건이 발견됐다. 상당히 인위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거기에 순응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다 오후 국감에서는 "물러나기로 이미 마음은 먹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임을 당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냐"는 이상민 의원의 질문에 "한번 자진 사퇴를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이 달라졌다.

이 의원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고 자진 사퇴 결행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고 이사장은 그러나 이사 사퇴에 대해서는 "방문진에서 결의할 수 있는 것 중 이사 해임 권한은 없다"며 이사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법사위 국감 "다스는 누구겁니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 의혹이 제기된 '다스'의 실소유주를 따져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박지원 국민의당·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다스는 누구 것인가'를 물었다. 이에 문 총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국감에서 "다스의 법적 실소유주를 확인하겠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계획을 시사했다.

아울러 과거 무혐의로 결론 난 'BBK 수사'에 대한 질의에 문 총장은 "당시 조사와 자금 추적을 광범위하게 했는데 자금의 귀착지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관련 고발이 있는데 내용을 조사해 샅샅이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