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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다스, 기업공개 추진 및 차명거래 조사해야"

기사입력 : 2017년10월30일 17:21

최종수정 : 2017년10월30일 17:21

심상정 의원, 비자금 흐름 공개…"금융실명제법 위반"

[뉴스핌=이지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 다스에 대해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비자금 차명거래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스를 둘러싼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다스가 수익이 많은데도 설립 후 25년간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이고 폐쇄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면서 "상속세 산정 시에도 비상장주식으로 저평가받아 절세하는 꼼수가 있는 만큼 다스의 기업공개를 통한 양성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의 경우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상속발생 직전 3개년도 재무제표와 자본할인율 10%가 적용됐다고 분석한 바 있다. 김 씨의 경우 500억원대 규모의 절세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

30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실 소유주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DAS)에 대한 기업공개와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뉴스핌DB>

이에 대해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주주제안권을 활용하는 기업공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스의 비자금 계좌에 대한 금융실명제 위반 및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흐름을 공개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다스 비자금은 17명, 총40개의 차명계좌와 3개의 양도성 예금증서(CD) 형태로 존재했다. 또 2008년 2월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로 다스의 미국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됐다고 분석했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캠코에 자료열람권을 활용해 다스의 회계자료 확보를 요청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해당 비자금이 다스로 유입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는 것.

심 의원은 비자금 조성에 활용됐던 예금자와 계좌번호, 개설은행지점을 확보했다. 그 결과 확인된 차명계좌 중 기업은행과 대구은행에 있던 43억원과 3억원의 CD계좌는 다스로 명의가 변경됐고 다른 계좌들은 해약 후 다스로 입금됐다.

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다스는 금융실명제 위반, 국외에서 국내로 유입하는 회계처리 등으로 특정금융거래법 제 2조에 따른 명백한 자금세탁을 했다"면서 "외감법에 의한 분식회계, 조세포탈 및 횡령, 배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무위 의결로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금감원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며 명백한 법률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고발조치 해야 한다"면서 "다스 차명계좌 역시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와 구조가 같은 만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90% 차등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검찰이나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서 다스의 비자금 문제나 비실명 차등과세 관련한 문제에 대해 조사 요청이 오면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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