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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등 분양권 전매제한..청약률 ↓ 양극화 ↑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11:38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11:38

국토부,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설정

[뉴스핌=김지유 기자] 부산을 비롯한 지방광역시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청약경쟁률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입지와 사업성이 뛰어난 단지에만 수요자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부산을 비롯한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을 새롭게 설정해 분양시장 청약경쟁률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수요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왔던 수준의 청약경쟁률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입지와 사업성이 뛰어난 곳은 수요자가 더 몰릴 것이고 그 반대인 곳들은 수요자들이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분양한 부산 동래구 명륜자이 견본주택 방문객 모습. 당시 명륜자이는 평균 청약경쟁률 523.6대 1을 기록했다. <사진=GS건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부산 6개구(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의 공공·민간택지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금지했다.

부산 기장군은 6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해운대구 등보다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이유는 민간택지 청약경쟁률이 높지 않아서다. 다만 기장군내 공공택지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공공택지에서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는 광주, 울산, 대구, 대전은 민간택지에서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는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금지에 따른 분양시장 위축은 곧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을  청약경쟁률이 높게는 수백대 1을 기록해 높은 청약열기를 보인 곳이라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민간택지 평균 청약경쟁률은 122.6대 1, 연제구 201대 1, 동래구 163.6대 1, 수영구 162.3대 1을 기록했다. 남구는 평균 87.8대 1, 부산진구는 47.4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센터 팀장은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등기이전시까지 금지되는 부산 6개구는 투자수요가 다소 이탈해 청약경쟁률이 감소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수백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던 사업장이 수십대 1의 경쟁률로 감소한다고 해서 분양시장이 위축되거나 건설사들에 대한 타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상했다.

<자료=국토부>

민간택지에서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광주, 울산, 대구(수성구 제외), 대전의 분양시장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부산 기장군과 광주, 울산, 대구, 대전과 같이 분양권 전매가 6개월간 제한되는 곳은 제한기간이 짧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분양시장이 이미 위축돼 있는 울산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울산은 주택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일정부분 더 영향이 있을 수 있다"이라고 예측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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