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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10% 부가세?…또 갈라파고스 규제

기사입력 : 2017년11월10일 15:16

최종수정 : 2017년11월10일 17:51

유럽 일본, 비트코인 활성화 모색..한국만 '역주행'
'투기'규제에 韓파생시장 세계1위→12위..전철 우려
전문가 "주식 거래처럼 소액의 거래세(0.3%)가 적당"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에 개인들의 투기 자금이 몰리면서 위험수위가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의 버블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시장은 물론 관련 산업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독일이나 일본은 정부가 가상화폐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부가세를 폐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 역시 적절한 수준에서 규제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매매가의 10%를 세금으로..환급 여부 미지수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트코인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양도소득세와 부가세를 두고 저울질을 했으나 양도세 부과는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관련기사 [단독] 정부,비트코인에 부가세 부과키로...재화로 취급 )

부가세는 재화 구입 시 붙는 간접세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10%의 부가세가 자동으로 붙는다. 주식 매매에는 부가세나 양도세(소액주주)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0.3%의 거래세만 붙는다.

비트코인에 부가세가 부과되면 금(金) 실물을 은행이나 금은방에서 구입할 때 세금을 내는 것처럼 매매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결국 부가세 부과는 개인을 비트코인 투자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로 본다는 의미다.

100만원 어치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110만원이 필요하다. 거래소에서 처리하므로 따로 신고는 필요 없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다. 매매차액과 무관하게 매매가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금의 경우에도 사업자신고를 하면 환급이 가능하듯이 비트코인 역시 정부가 사업자 신고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사업자가 되면 매입가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진다. 즉 매매차액에 대해서만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 된다.

<사진=셔터스톡>

◆ 정부 '투기판 놔둘 수 없다' 판단

정부가 비트코인을 향해 칼을 빼든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이 널뛰기를 하면서 투기자본이 몰려드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를 진정시켜 민간의 투기적 자본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8%를 차지한다. 최근 중국을 제치고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라섰다.

국내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의 하루 거래액만 평균 7000억원에 이른다. 8월에는 빗썸에서의 거래액이 2조6000억원을 넘어서며 같은 날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을 넘어서기도 했다.

박녹선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 들면서 거래할 것이 마땅치 않자 변동성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www.coinmap.org>

◆ 일본 독일 호주는 '있던 부가세도 없애는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여부는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자산 유형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화폐냐, 금융자산이냐, 상품(재화)이냐다.

만약 지급수단으로서 화폐적 성격을 인정하면 부가세는 불가능하다. 달러로 환전 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하다.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에도 부가세 부과는 어렵다. 매매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가능한데 우리 법률이 양도세 대상에 대해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본다면 부가세 부과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성격에 대한 공식적 견해가 없다. 현재로선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만약 부가세를 부과한다면 금융자산이 아닌 단순 상품으로 보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최근 세계적 추세와 거리가 있다. 몇몇 국가가 종전에는 비트코인 매매에 부가세를 부과했으나 2015년 10월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승연 연구원은 "세계 각국이 유럽연합의 판결을 기다리다가 부가세 대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그에 따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과거엔 소비세를 부과했다가 지난 9월부터 잡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호주 역시 서비스세(한국의 부가세)를 부과하다 7월 폐지했다. 대신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소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가 과세된다.

독일도 부가세를 부과하다 폐지했고 영국도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세를 부가하지 않는다. 미국은 주 마다 다르다. 중국은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가상화폐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싱가포르 정도다.

<출처:블룸버그>

◆ 투자자들 “부가세 도입되면 한국 떠날 것”

정부의 부가세 검토 소식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비트코인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정부의 규제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투자자는 "(부가세가 도입되면) 넣어다 뺐다 몇 번 하면 원금 다 까먹는다"며 "장기투자자 외에 누가 매매를 하겠는가"라고 아쉬워했다. 또 다른 투자자 역시 "누가 한국에서 거래를 하겠는가, 모두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는 10여개다. 소규모 민간 사업자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대형 IT업체도 '블록체인 혁명'에 대비해 거래소 투자에 나섰다. 넥슨이 코빗 지분 65.2%를 912억원에 사들였고 카카오가 투자한 핀테크 기업 두나무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열었다.

정부가 비트코인에 부가세를 과세할 경우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고립된 섬처럼 외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세회피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세금은 비트코인 산업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블록체인 산업 고사될 수도..규제 조정 필요

가까운 선례도 있다. 2011년까지 거래량 세계 1위를 유지하던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은 2012년 규제 강화 이후 거래가 20% 수준으로 줄면서 세계 12위권으로 밀려났다. 당시에도 정부는 '개미들의 무덤'이란 이유로 파생상품 시장을 인위적으로 고사시켰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부가세를 부과하면 거래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부가세를 없애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산업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가니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초기에는 주식 거래세 정도의 낮은 세율(양도가액의 0.3%)을 부과하면서 시장이 성숙하기를 기다렸다가 이후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거두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비트코인을 통한 부의 창출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합당하다"며 "비트코인 거래 규모 등에 대해 파악 자체는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박 교수는 "다만, 해당 산업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장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래세 방식이 적당하다고 본다"며 "또 장기적으론 거래세 대신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성격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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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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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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