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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10% 부가세?…또 갈라파고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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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일본, 비트코인 활성화 모색..한국만 '역주행'
'투기'규제에 韓파생시장 세계1위→12위..전철 우려
전문가 "주식 거래처럼 소액의 거래세(0.3%)가 적당"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에 개인들의 투기 자금이 몰리면서 위험수위가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의 버블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시장은 물론 관련 산업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독일이나 일본은 정부가 가상화폐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부가세를 폐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 역시 적절한 수준에서 규제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매매가의 10%를 세금으로..환급 여부 미지수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트코인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양도소득세와 부가세를 두고 저울질을 했으나 양도세 부과는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관련기사 [단독] 정부,비트코인에 부가세 부과키로...재화로 취급 )

부가세는 재화 구입 시 붙는 간접세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10%의 부가세가 자동으로 붙는다. 주식 매매에는 부가세나 양도세(소액주주)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0.3%의 거래세만 붙는다.

비트코인에 부가세가 부과되면 금(金) 실물을 은행이나 금은방에서 구입할 때 세금을 내는 것처럼 매매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결국 부가세 부과는 개인을 비트코인 투자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로 본다는 의미다.

100만원 어치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110만원이 필요하다. 거래소에서 처리하므로 따로 신고는 필요 없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다. 매매차액과 무관하게 매매가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금의 경우에도 사업자신고를 하면 환급이 가능하듯이 비트코인 역시 정부가 사업자 신고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사업자가 되면 매입가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진다. 즉 매매차액에 대해서만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 된다.

<사진=셔터스톡>

◆ 정부 '투기판 놔둘 수 없다' 판단

정부가 비트코인을 향해 칼을 빼든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이 널뛰기를 하면서 투기자본이 몰려드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를 진정시켜 민간의 투기적 자본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8%를 차지한다. 최근 중국을 제치고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라섰다.

국내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의 하루 거래액만 평균 7000억원에 이른다. 8월에는 빗썸에서의 거래액이 2조6000억원을 넘어서며 같은 날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을 넘어서기도 했다.

박녹선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 들면서 거래할 것이 마땅치 않자 변동성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www.coinmap.org>

◆ 일본 독일 호주는 '있던 부가세도 없애는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여부는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자산 유형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화폐냐, 금융자산이냐, 상품(재화)이냐다.

만약 지급수단으로서 화폐적 성격을 인정하면 부가세는 불가능하다. 달러로 환전 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하다.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에도 부가세 부과는 어렵다. 매매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가능한데 우리 법률이 양도세 대상에 대해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본다면 부가세 부과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성격에 대한 공식적 견해가 없다. 현재로선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만약 부가세를 부과한다면 금융자산이 아닌 단순 상품으로 보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최근 세계적 추세와 거리가 있다. 몇몇 국가가 종전에는 비트코인 매매에 부가세를 부과했으나 2015년 10월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승연 연구원은 "세계 각국이 유럽연합의 판결을 기다리다가 부가세 대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그에 따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과거엔 소비세를 부과했다가 지난 9월부터 잡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호주 역시 서비스세(한국의 부가세)를 부과하다 7월 폐지했다. 대신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소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가 과세된다.

독일도 부가세를 부과하다 폐지했고 영국도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세를 부가하지 않는다. 미국은 주 마다 다르다. 중국은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가상화폐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싱가포르 정도다.

<출처:블룸버그>

◆ 투자자들 “부가세 도입되면 한국 떠날 것”

정부의 부가세 검토 소식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비트코인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정부의 규제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투자자는 "(부가세가 도입되면) 넣어다 뺐다 몇 번 하면 원금 다 까먹는다"며 "장기투자자 외에 누가 매매를 하겠는가"라고 아쉬워했다. 또 다른 투자자 역시 "누가 한국에서 거래를 하겠는가, 모두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는 10여개다. 소규모 민간 사업자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대형 IT업체도 '블록체인 혁명'에 대비해 거래소 투자에 나섰다. 넥슨이 코빗 지분 65.2%를 912억원에 사들였고 카카오가 투자한 핀테크 기업 두나무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열었다.

정부가 비트코인에 부가세를 과세할 경우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고립된 섬처럼 외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세회피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세금은 비트코인 산업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블록체인 산업 고사될 수도..규제 조정 필요

가까운 선례도 있다. 2011년까지 거래량 세계 1위를 유지하던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은 2012년 규제 강화 이후 거래가 20% 수준으로 줄면서 세계 12위권으로 밀려났다. 당시에도 정부는 '개미들의 무덤'이란 이유로 파생상품 시장을 인위적으로 고사시켰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부가세를 부과하면 거래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부가세를 없애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산업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가니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초기에는 주식 거래세 정도의 낮은 세율(양도가액의 0.3%)을 부과하면서 시장이 성숙하기를 기다렸다가 이후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거두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비트코인을 통한 부의 창출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합당하다"며 "비트코인 거래 규모 등에 대해 파악 자체는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박 교수는 "다만, 해당 산업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장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래세 방식이 적당하다고 본다"며 "또 장기적으론 거래세 대신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성격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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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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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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