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비트코인에 10% 부가세?…또 갈라파고스 규제

기사입력 : 2017년11월10일 15:16

최종수정 : 2017년11월10일 17:51

유럽 일본, 비트코인 활성화 모색..한국만 '역주행'
'투기'규제에 韓파생시장 세계1위→12위..전철 우려
전문가 "주식 거래처럼 소액의 거래세(0.3%)가 적당"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에 개인들의 투기 자금이 몰리면서 위험수위가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의 버블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시장은 물론 관련 산업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독일이나 일본은 정부가 가상화폐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부가세를 폐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 역시 적절한 수준에서 규제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매매가의 10%를 세금으로..환급 여부 미지수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트코인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양도소득세와 부가세를 두고 저울질을 했으나 양도세 부과는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관련기사 [단독] 정부,비트코인에 부가세 부과키로...재화로 취급 )

부가세는 재화 구입 시 붙는 간접세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10%의 부가세가 자동으로 붙는다. 주식 매매에는 부가세나 양도세(소액주주)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0.3%의 거래세만 붙는다.

비트코인에 부가세가 부과되면 금(金) 실물을 은행이나 금은방에서 구입할 때 세금을 내는 것처럼 매매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결국 부가세 부과는 개인을 비트코인 투자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로 본다는 의미다.

100만원 어치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110만원이 필요하다. 거래소에서 처리하므로 따로 신고는 필요 없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다. 매매차액과 무관하게 매매가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금의 경우에도 사업자신고를 하면 환급이 가능하듯이 비트코인 역시 정부가 사업자 신고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사업자가 되면 매입가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진다. 즉 매매차액에 대해서만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 된다.

<사진=셔터스톡>

◆ 정부 '투기판 놔둘 수 없다' 판단

정부가 비트코인을 향해 칼을 빼든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이 널뛰기를 하면서 투기자본이 몰려드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를 진정시켜 민간의 투기적 자본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8%를 차지한다. 최근 중국을 제치고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라섰다.

국내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의 하루 거래액만 평균 7000억원에 이른다. 8월에는 빗썸에서의 거래액이 2조6000억원을 넘어서며 같은 날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을 넘어서기도 했다.

박녹선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 들면서 거래할 것이 마땅치 않자 변동성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www.coinmap.org>

◆ 일본 독일 호주는 '있던 부가세도 없애는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여부는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자산 유형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화폐냐, 금융자산이냐, 상품(재화)이냐다.

만약 지급수단으로서 화폐적 성격을 인정하면 부가세는 불가능하다. 달러로 환전 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하다.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에도 부가세 부과는 어렵다. 매매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가능한데 우리 법률이 양도세 대상에 대해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본다면 부가세 부과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성격에 대한 공식적 견해가 없다. 현재로선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만약 부가세를 부과한다면 금융자산이 아닌 단순 상품으로 보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최근 세계적 추세와 거리가 있다. 몇몇 국가가 종전에는 비트코인 매매에 부가세를 부과했으나 2015년 10월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승연 연구원은 "세계 각국이 유럽연합의 판결을 기다리다가 부가세 대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그에 따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과거엔 소비세를 부과했다가 지난 9월부터 잡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호주 역시 서비스세(한국의 부가세)를 부과하다 7월 폐지했다. 대신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소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가 과세된다.

독일도 부가세를 부과하다 폐지했고 영국도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세를 부가하지 않는다. 미국은 주 마다 다르다. 중국은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가상화폐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싱가포르 정도다.

<출처:블룸버그>

◆ 투자자들 “부가세 도입되면 한국 떠날 것”

정부의 부가세 검토 소식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비트코인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정부의 규제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투자자는 "(부가세가 도입되면) 넣어다 뺐다 몇 번 하면 원금 다 까먹는다"며 "장기투자자 외에 누가 매매를 하겠는가"라고 아쉬워했다. 또 다른 투자자 역시 "누가 한국에서 거래를 하겠는가, 모두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는 10여개다. 소규모 민간 사업자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대형 IT업체도 '블록체인 혁명'에 대비해 거래소 투자에 나섰다. 넥슨이 코빗 지분 65.2%를 912억원에 사들였고 카카오가 투자한 핀테크 기업 두나무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열었다.

정부가 비트코인에 부가세를 과세할 경우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고립된 섬처럼 외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세회피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세금은 비트코인 산업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블록체인 산업 고사될 수도..규제 조정 필요

가까운 선례도 있다. 2011년까지 거래량 세계 1위를 유지하던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은 2012년 규제 강화 이후 거래가 20% 수준으로 줄면서 세계 12위권으로 밀려났다. 당시에도 정부는 '개미들의 무덤'이란 이유로 파생상품 시장을 인위적으로 고사시켰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부가세를 부과하면 거래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부가세를 없애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산업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가니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초기에는 주식 거래세 정도의 낮은 세율(양도가액의 0.3%)을 부과하면서 시장이 성숙하기를 기다렸다가 이후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거두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비트코인을 통한 부의 창출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합당하다"며 "비트코인 거래 규모 등에 대해 파악 자체는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박 교수는 "다만, 해당 산업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장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래세 방식이 적당하다고 본다"며 "또 장기적으론 거래세 대신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성격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