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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10% 부가세?…또 갈라파고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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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일본, 비트코인 활성화 모색..한국만 '역주행'
'투기'규제에 韓파생시장 세계1위→12위..전철 우려
전문가 "주식 거래처럼 소액의 거래세(0.3%)가 적당"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에 개인들의 투기 자금이 몰리면서 위험수위가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의 버블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시장은 물론 관련 산업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독일이나 일본은 정부가 가상화폐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부가세를 폐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 역시 적절한 수준에서 규제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매매가의 10%를 세금으로..환급 여부 미지수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트코인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양도소득세와 부가세를 두고 저울질을 했으나 양도세 부과는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관련기사 [단독] 정부,비트코인에 부가세 부과키로...재화로 취급 )

부가세는 재화 구입 시 붙는 간접세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10%의 부가세가 자동으로 붙는다. 주식 매매에는 부가세나 양도세(소액주주)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0.3%의 거래세만 붙는다.

비트코인에 부가세가 부과되면 금(金) 실물을 은행이나 금은방에서 구입할 때 세금을 내는 것처럼 매매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결국 부가세 부과는 개인을 비트코인 투자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로 본다는 의미다.

100만원 어치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110만원이 필요하다. 거래소에서 처리하므로 따로 신고는 필요 없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다. 매매차액과 무관하게 매매가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금의 경우에도 사업자신고를 하면 환급이 가능하듯이 비트코인 역시 정부가 사업자 신고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사업자가 되면 매입가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진다. 즉 매매차액에 대해서만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 된다.

<사진=셔터스톡>

◆ 정부 '투기판 놔둘 수 없다' 판단

정부가 비트코인을 향해 칼을 빼든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이 널뛰기를 하면서 투기자본이 몰려드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를 진정시켜 민간의 투기적 자본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8%를 차지한다. 최근 중국을 제치고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라섰다.

국내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의 하루 거래액만 평균 7000억원에 이른다. 8월에는 빗썸에서의 거래액이 2조6000억원을 넘어서며 같은 날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을 넘어서기도 했다.

박녹선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 들면서 거래할 것이 마땅치 않자 변동성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www.coinmap.org>

◆ 일본 독일 호주는 '있던 부가세도 없애는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여부는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자산 유형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화폐냐, 금융자산이냐, 상품(재화)이냐다.

만약 지급수단으로서 화폐적 성격을 인정하면 부가세는 불가능하다. 달러로 환전 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하다.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에도 부가세 부과는 어렵다. 매매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가능한데 우리 법률이 양도세 대상에 대해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본다면 부가세 부과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성격에 대한 공식적 견해가 없다. 현재로선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만약 부가세를 부과한다면 금융자산이 아닌 단순 상품으로 보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최근 세계적 추세와 거리가 있다. 몇몇 국가가 종전에는 비트코인 매매에 부가세를 부과했으나 2015년 10월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승연 연구원은 "세계 각국이 유럽연합의 판결을 기다리다가 부가세 대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그에 따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과거엔 소비세를 부과했다가 지난 9월부터 잡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호주 역시 서비스세(한국의 부가세)를 부과하다 7월 폐지했다. 대신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소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가 과세된다.

독일도 부가세를 부과하다 폐지했고 영국도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세를 부가하지 않는다. 미국은 주 마다 다르다. 중국은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가상화폐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싱가포르 정도다.

<출처:블룸버그>

◆ 투자자들 “부가세 도입되면 한국 떠날 것”

정부의 부가세 검토 소식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비트코인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정부의 규제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투자자는 "(부가세가 도입되면) 넣어다 뺐다 몇 번 하면 원금 다 까먹는다"며 "장기투자자 외에 누가 매매를 하겠는가"라고 아쉬워했다. 또 다른 투자자 역시 "누가 한국에서 거래를 하겠는가, 모두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는 10여개다. 소규모 민간 사업자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대형 IT업체도 '블록체인 혁명'에 대비해 거래소 투자에 나섰다. 넥슨이 코빗 지분 65.2%를 912억원에 사들였고 카카오가 투자한 핀테크 기업 두나무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열었다.

정부가 비트코인에 부가세를 과세할 경우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고립된 섬처럼 외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세회피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세금은 비트코인 산업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블록체인 산업 고사될 수도..규제 조정 필요

가까운 선례도 있다. 2011년까지 거래량 세계 1위를 유지하던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은 2012년 규제 강화 이후 거래가 20% 수준으로 줄면서 세계 12위권으로 밀려났다. 당시에도 정부는 '개미들의 무덤'이란 이유로 파생상품 시장을 인위적으로 고사시켰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부가세를 부과하면 거래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부가세를 없애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산업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가니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초기에는 주식 거래세 정도의 낮은 세율(양도가액의 0.3%)을 부과하면서 시장이 성숙하기를 기다렸다가 이후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거두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비트코인을 통한 부의 창출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합당하다"며 "비트코인 거래 규모 등에 대해 파악 자체는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박 교수는 "다만, 해당 산업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장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래세 방식이 적당하다고 본다"며 "또 장기적으론 거래세 대신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성격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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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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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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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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