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속보

더보기

[개헌시동⑤] '경제민주화' 30년…경제헌법 뼈대 재조정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9조 2항 등 경제조항 독특…바이마르·대만 등 유사
법학자 "경제민주화 문제 없어…구체적 내용은 검토"
예산편성권, 감사원 등 재정 권력 재조정도 도마에 올라

1987년 10월 29일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지 만 30년이 지났다. 한국경제와 사회가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성숙해진 시점에서 올해 대통령선거 등을 계기로 30년 입은 헌옷을 이제는 갈아입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국민여론이 높아지며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개헌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제7공화국에 맞는 헌법개정 준비에 한창이다. 대선공약으로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하고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부터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정당성과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은 개헌의 필요성부터 주요 쟁점,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취재해 제7공화국 헌법으로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조세훈 기자] 헌법은 국가의 운영을 결정하는 뼈대다. 현행 헌법에는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설정한 조항이 있다. 그러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6공화국 헌법은 무려 30년이나 됐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헌법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정부에 막강한 힘이 쏠린 제왕적 대통령제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의 격차가 심화하는 사회 양극화 등이 폐단으로 나타났다. 현 시대에 맞게 대통령의 권력은 줄이고 양극화는 해소할 수 있는 뼈대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헙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경제헌법 119조, 국가의 역할 놓고 줄다리기

6공화국 헌법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119조2항 등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은 경제헌법 조항이다.

한국경제의 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제헌법 조항은 한국 헌법을 구성하는 독특한 요소다. 유사한 사례는 바이마르 헌법과 대만 헌법 정도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독일, 일본 헌법에는 경제를 규정한 독립된 조항이 없다.

6공화국 헌법은 경제적 자유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는 경제질서 구축을 분명한 방향점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119조1항은 시장경제의 원칙, 2항은 국가 규제와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다수 학자들은 1·2항을 종합해서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로 본다.

정부의 시장 개입 조항은 사회정의 조항을 앞세우고 경제자유는 뒤로 배치한 제헌헌법 84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득·자산 양극화, 대기업의 갑질 불공정 거래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하자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대되고 있다.

119조1항에 현행 2항의 경제민주화 규정을 배치해 경제민주화의 우선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즉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1항과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2항의 자리를 바꿔 경제의 목표를 바꾸자는 것이다.

반면 재계는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여 시장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한다. 국가의 규제와 조정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며 119조 2항의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찬반 입장이 뚜렷이 나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9조2항을 놓고 "갈수록 양극화되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단순 레토릭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 교수는 "경제계에서는 경제헌법 조항(119조~127조)이 너무 많고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정부가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다만 경제헌법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하는 것은 검토할만하다"며 "국가가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행정부 독점 예산편성권 등 재정권력 재조정은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주요 토대 중 하나로 예산편성권 독점이 거론된다. 현재 헌법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확정·결산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견제의 망은 헐겁다. 국정운영의 시작인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정부를 견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국회는 세부 사업 예산을 증액할 수도 없다.

때문에 정부에 예산안 편성과 집행 권한이 집중된 현 시스템을 국회가 직접 민의를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산안을 법안으로 규정해 국회가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수정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될 때 나오는 부작용이다.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을 몰아주는 '쪽지예산'이 만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쪽지 예산은 전체 예산 중 1% 내외다. 국회의 예산 편성 권한이 확대되면 이런 낭비성 예산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 있어 재정 낭비가 심화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예산안 편성 관련 정보와 전문성이 축적돼 있지만 국회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감사원 <사진=뉴시스>

'코드 감사'란 비판이 반복되는 감사원도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4대강 감사 등 전 정부의 비리를 캐내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개헌특위에서는 현재 감사원의 기능을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처럼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되 공무원의 직무감찰만 담당하도록 하고 회계검사 기능은 국회로 이관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회와 업무 연계성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감사기능 이원화보다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로 회계검사권을 이관하는 경우 국회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피감기관의 협조와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쉽기에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감사원에 제기되는 '코드 감사' 등의 문제점은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반론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