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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동⑩] 국민투표 비용 얼마나 들까…3000억원±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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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투표 등 투표소 추가…만 18세 연령 조정도 변수
내년 지방선거와 별도 추진하면 비용 두 배 소요

1987년 10월 29일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지 만 30년이 지났다. 한국경제와 사회가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성숙해진 시점에서 올해 대통령선거 등을 계기로 30년 입은 헌옷을 이제는 갈아입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국민여론이 높아지며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개헌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제7공화국에 맞는 헌법개정 준비에 한창이다. 대선공약으로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하고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부터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정당성과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은 개헌의 필요성부터 주요 쟁점,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취재해 제7공화국 헌법으로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조정한 기자] 30년 만에 바뀌는 제7공화국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정확한 비용 추정은 어렵지만 전국단위 투표인 최근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을 기준으로 보면 약 3000억원 안팎일 것이라는 게 예산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물론 일단 개헌 시기와 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비용은 산출하기 어렵다. 다만 만 19세 이상의 모든 유권자가 1표씩을 행사하는 국민투표라는 점에서 선거구와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과거 지방선거나 대선과 규모와 비슷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아 구체적인 비용을 산출하기 어렵다"면서 "선거 홍보, 관리, 지도·단속 비용 등은 그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도 "정치권의 개헌 의지와 별개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비용 산출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진다면 2014년 지방선거 비용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지선 후에 치러진다면 (지선 비용의) 두 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추정했다.

국회 본회의장. /이형석 기자 leehs@

◆ 국민투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도 3000억±α

선관위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소요된 선거집행비용 결산결과 약 6200억원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 중 10% 이상 득표로 선거비용을 돌려받은 후보자 보전액 약 2900억원을 제외하면 3000억원 정도가 선거 계도 홍보 비용과 지도·단속 등 선거 집행 비용으로 쓰였다.

다만 2년 전 지방선거 사용액과 내년 개헌 국민투표 비용엔 다소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선 각 정당별로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조정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 ▲선상투표 ▲사전투표제 도입 등 추가 비용이 필요한 항목이 다수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앞서 언급한 '선거연령 조정'을 제외하면 그 규모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와 유사한 모양새가 된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7일 현행 투표법은 1989년 개정 이후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옛날 법률'로 남아 있다며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재외국민 투표제도 ▲선원을 위한 선상투표제도 ▲사전투표제도를 비롯해 ▲소품,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 허용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개최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투표 대상자 뿐 아니라 편의성을 고려한 투표소 수가 증가하면 개헌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 19대 대선 비용 초과하나…선거연령 하향 조정도 변수

다른 법령의 연령기준
연령별 인구현황

선관위는 19대 대선 이후 1인당 투표비용을 7300원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선거에 소요된 총예산 3110억원을 전국 유권자 수 4247만9710명으로 나눈 값이다. 앞서 언급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다른 날 치러지게 된다면 그 비용은 두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상투표와 재외국민 투표소 등 투표소 수가 증가할 경우, 추가 비용만 500여억 원으로 산출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9대 대선 당시 선상투표엔 약 6억8000만원, 재외국민투표엔 약 150억원, 사전투표에는 약 340억원 정도가 집행비로 투입됐다.

아울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진중인 '선거연령 만 18세 조정'이 실현될 경우, 63만여 명이 새롭게 유권자로 참여하게 돼 추가적인 개헌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2017년 5월 기준)에 따르면, 2018년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까지 포함한 만 18세 인구는 63만1955명이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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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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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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