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우선주 등 운용 자율성도 확대...대신 퇴출은 엄격 관리
금융위,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10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사모운용사를 설립할 수 있다. 또 전문사모운용사가 보다 자유롭게 PEF(사모펀드)를 설립, 운용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투자도 가능하게 해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전문사모운용사 최소자본금 설립 요건을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춰 능력 있는 ‘선수’들의 추가 진입을 확대한다. 전문사모운용사는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가 대상인 투자일임업(15억원)보다 진입요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쉽게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대신 퇴출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퇴출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위법여부 판단도 연 1회에서 월 1회로 늘린다.
<자료=금융위원회> |
또한 전문사모운용사의 자유로운 PEF 설립을 허용한다. 앞으로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및 별도의 GP(사모펀드운용사) 등록 절차 없이 PEF(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전문사모운용사일지라도 PEF 설립을 위해 추가적 자본금 요건(1억원)을 갖춰 별도 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개선에 따라 기존 전문사모운용사는 신고만으로 PEF 설립할 수 있고, 신규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설립, 운용이 허용된다.
전문사모운용사의 PEF 운용 자율성도 높인다.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 CB, BW와 유사속성을 지닌 금융상품도 PEF 투자 가능 자산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현재 PEF는 기업지배 목적으로 보통주, CB, BW 등에 한해 취득할 수 있지만 전환우선주 등은 취득 여부가 불명확해 잘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밖에 금융사 GP가 PEF를 설립할 때 금산법상 출자승인 부담도 낮췄다. 여전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GP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과 동일하게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회사들의 PEF GP 설립이 늘고 있음에도 타 업권과 달리 여전법상 신기사는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등’까지 심사대상으로 규정해 실무적인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심사대상이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으로 완화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