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직고용만" vs "합작사 고용도" 둘로 갈린 파리바게뜨 제빵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노총·민노총, 직접고용 둘러싸고 갈등 양상
교섭주최 등에서도 이견..18일 만나 입장 교환
민노총, "본사 직고용"...한노총 "합작사 고용도 차선책"
18일 양측 노조 만나 서로 입장 재확인...1노조 누구든 공동교섭

[뉴스핌=박효주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둘로 갈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가 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직고용과 교섭 주최 등을 놓고 양측이 분명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양 노조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고용 불안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문현군 한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은 1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고용을 하는 것을 (노조의)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다만 제빵 기사들의 고용안정을 우선해야 하며 (합작사를 포함한) 차선책도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소속 제빵기사 노조는 이달 초 8개 협력사별 일반노조로 결성, 빠르게 세를 불려가고 있다. 전체 제빵기사 5300여명의 5분1 가량인 1050명이 현재 가입했다.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는 약 800명으로 추산된다.

문 위원장의 발언은 파리바게뜨 본사·협력사·가맹점 3자가 합작해 세운 '해피파트너스'가 제빵사들을 고용해 문제를 푸는 것이 현실적 대안일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현재 2000여명의 제빵사들이 해피파트너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노총측은 본사 직접고용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임영국 민주노총 사무처장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을 한 것이 드러났다"며 "(파리바게뜨 본사의)직접고용은 고용부에서의 시정지시 일 뿐 아니라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파리바게뜨 양대 노조 입장

양측은 교섭 당사자를 놓고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합작사 고용에 동의하고 있는 한노총 측은 교섭이 아닌 대화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문현군 위원장은 “파리바게뜨 본사나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대화 창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본사가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면 교섭이 아닌 간담회를 진행하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노총 측은 교섭 당사자는 파리바게뜨 본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임영국 사무처장은 “파리바게뜨 본사에 교섭 요청을 해왔지만 거부당했다. 이는 직접고용의 이행당사자임을 부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사 측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바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 협력사(인력파견업체)가 제빵기사들에게 한노총 노조 가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양 노조의 주장도 엇갈린다.

한노총 측은 협력사들의 자체 판단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문 위원장은 “협력사 직원들 또한 고용 불안을 느껴 제빵기사들에 노조 가입원서를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사무처장은 “협력사 관리직원이 제빵기사들에게 합작사(해피파트너즈)로 전직 동의서와 근로계약서, 노조 가입원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면서 “해당 노조가 한노총 소속이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정황들로 (협력사와 한노총간 관계가)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측 노조의 입장이 일치하는 부분은 ‘공동교섭’에 관한 사항뿐이다. 이들은 대화에 나서기 전 ‘우선협상권을 갖는 제 1노조에 관계없이 양 노조가 공동교섭에 참여 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노조는 오는 18일 만나 서로의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날 양측은 향후 세부 계획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트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