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가습기 살균제 패싱, 궁지에 몰린 '공정위 주심'…관련자 책임 불가피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06:41

가습기 살균제 패싱에 김상조 위원장 '공개사죄'
윗선 외압 등 풀리지 않는 의혹 덩어리 '여전'
감사원 '감사통보' 상황…내년 현장감사 이뤄질 듯
"TF결과, 상임위원 판단미스…자질 없다는 의미"
김상조, "책임 문제 관해 다시 검토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팀’의 평가가 나오면서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나서 가습기 살균제 패싱(passing)에 머리를 조아린 만큼, 관련자 책임여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 통보가 이뤄진 상황에서 윗선 외압 의혹을 포함한 ‘부실 덩어리’ 논란의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공정위 등 정부에 따르면 21일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공석인 감사원 수장이 자리하게 될 경우 내년부터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공정위 현장 감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는 감사통보만 받은 상황이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TF 결과 발표 이후 등장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공식 유감을 표명한다”며 공개석상에서 사죄한 바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피해자 분들께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TF 발표를 시발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윗선 외압, 재심의 내부 의견 묵살 등 일부 의혹들은 여전하다.

전원회의가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전경. <사진=뉴스핌DB>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은 “윗선 외압에 따라 소회의가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증거를 발견하지 못 했을 뿐 ‘윗선 외압’에 따라 무산됐다는 의혹이 풀리지 않는 대목이다.

TF 측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윗선 외압’ 여부는 강제조사권이 필요한 사안이나 민간 학자들로 꾸려진 교수들이 조사를 벌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TF의 결과 발표가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이 없는 TF팀이 ‘수사의뢰’를 요청했어야한다는 조언에서다.

특히 공정위 안팎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소재가 불가피하다는 내부 기류를 전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상임위원직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엄중한 자리라는 점에서 사건을 놓고 피해자와 피심인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린다. TF결과만 놓고 보면 주심(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제재 결정을 주관하는 상임위원)의 판단미스로 인해 이런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욱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놓고 사건 주심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인간적으로도 질타를 받는 사람으로 낙인 됐다.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한 상임위원이 된 셈”이면서 “이에 따른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받게 되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공정거래 외부 전문가는 “앞으로 상임위원 자리는 편하고 ‘리스키(RISKY 위험한)’한 직업으로 인식·전환돼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습기 사건의 주심은 상임위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결론을 TF에서 내린 것”이면서 “환경부가 추가로 연구조사하고 있는 동물흡입실험이 표시광고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전제조건이 된다고 본 것 자체가 판단 미스”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 와 관련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겠지만, 일단 가능성은 열려 있다. 과거 일에 대한 책임 문제에 관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피해자분들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고, 최근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된 만큼 모든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감사담당관실 측은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결과나 나와야 책임소재 여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감사원 감사도 통보만 받은 상태로 추후 현장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감사원장 자리가 공석이나 후보 인사청문회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박근혜 정부시절인 지난해 독성물질인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판매한 SK케미칼·애경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인 심의절차종결을 결정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