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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패싱, 궁지에 몰린 '공정위 주심'…관련자 책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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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패싱에 김상조 위원장 '공개사죄'
윗선 외압 등 풀리지 않는 의혹 덩어리 '여전'
감사원 '감사통보' 상황…내년 현장감사 이뤄질 듯
"TF결과, 상임위원 판단미스…자질 없다는 의미"
김상조, "책임 문제 관해 다시 검토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팀’의 평가가 나오면서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나서 가습기 살균제 패싱(passing)에 머리를 조아린 만큼, 관련자 책임여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 통보가 이뤄진 상황에서 윗선 외압 의혹을 포함한 ‘부실 덩어리’ 논란의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공정위 등 정부에 따르면 21일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공석인 감사원 수장이 자리하게 될 경우 내년부터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공정위 현장 감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는 감사통보만 받은 상황이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TF 결과 발표 이후 등장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공식 유감을 표명한다”며 공개석상에서 사죄한 바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피해자 분들께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TF 발표를 시발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윗선 외압, 재심의 내부 의견 묵살 등 일부 의혹들은 여전하다.

전원회의가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전경. <사진=뉴스핌DB>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은 “윗선 외압에 따라 소회의가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증거를 발견하지 못 했을 뿐 ‘윗선 외압’에 따라 무산됐다는 의혹이 풀리지 않는 대목이다.

TF 측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윗선 외압’ 여부는 강제조사권이 필요한 사안이나 민간 학자들로 꾸려진 교수들이 조사를 벌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TF의 결과 발표가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이 없는 TF팀이 ‘수사의뢰’를 요청했어야한다는 조언에서다.

특히 공정위 안팎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소재가 불가피하다는 내부 기류를 전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상임위원직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엄중한 자리라는 점에서 사건을 놓고 피해자와 피심인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린다. TF결과만 놓고 보면 주심(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제재 결정을 주관하는 상임위원)의 판단미스로 인해 이런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욱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놓고 사건 주심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인간적으로도 질타를 받는 사람으로 낙인 됐다.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한 상임위원이 된 셈”이면서 “이에 따른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받게 되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공정거래 외부 전문가는 “앞으로 상임위원 자리는 편하고 ‘리스키(RISKY 위험한)’한 직업으로 인식·전환돼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습기 사건의 주심은 상임위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결론을 TF에서 내린 것”이면서 “환경부가 추가로 연구조사하고 있는 동물흡입실험이 표시광고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전제조건이 된다고 본 것 자체가 판단 미스”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 와 관련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겠지만, 일단 가능성은 열려 있다. 과거 일에 대한 책임 문제에 관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피해자분들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고, 최근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된 만큼 모든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감사담당관실 측은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결과나 나와야 책임소재 여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감사원 감사도 통보만 받은 상태로 추후 현장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감사원장 자리가 공석이나 후보 인사청문회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박근혜 정부시절인 지난해 독성물질인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판매한 SK케미칼·애경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인 심의절차종결을 결정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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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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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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