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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에 추가 입법? "필요 없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5:14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5:14

최종구 금융위원장 "추후 입법 정책으로 논의해야"
민주당 차명계좌TF "현행법상으로 충분히 가능"
민주당, 차명계좌 추가 발견에 "전면 재조사 해야"

[뉴스핌=조정한 기자] 경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를 추가 발견한 가운데, 27일 과징금 부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행정 권고에 금융위원회 측은 입법 요구로 맞서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 간사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부했다"면서 "그간 금융위가 잘못된 법 해석으로 손 놓고 있어 과징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는데, 혁신위 권고안을 거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 회장 과징금 부과 권고에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1일 금융위원회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 권고가 현행법 해석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부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추후 입법 정책으로 논의해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미 현행법상으로 명확히 규정된 부분들은 마치 법이 애매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금융위가) 호도하고 있다"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현재 이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분에 대해 입법 요구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TF 측은 금융실명법 부칙 6조를 근거로 과징금을 충분히 징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차등과세는 물론이고 추가로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의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 의원 측은 금융실명법에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이 없다는 지적은 가능하고 법 개정을 할 수 있겠지만, 설사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법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할 뿐 과거의 사실에 대해선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불소급 원칙'에 따라 현실적으로 해결 방안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차명계좌TF 측은 "금융위가 현재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회장의 추가 차명계좌가 속속 발견되고 있어 과징금 징수에 대해 '모르쇠' 태도로 일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의견 차를 확인한 만큼 TF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찾아내지 못했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수백여 개가 추가로 발견되자 이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삼성에 대한 초법적인 면죄부가 반복되서는 안 된다"면서 "특검에서 밝히지 못한 수천억원대의 추가 비자금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사법당국은 관련 수단을 모두 동원해 2008년 삼성특검이 밝혀내지 못했던 차명계좌에 대해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의 전현직 임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찾아냈다. 발견된 차명계좌는 약 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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