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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 달라지는 중국 신제도 신정책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6:24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6:28

환경보호 제도 강화, 음식배달앱 의무 규정 도입,
차량구입세율 조정, 핵안전법 시행,
관광가이드 물품 강매 금지

[뉴스핌=홍성현 기자] 2018년 새해 중국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 중국 당국은 2018년 1월 1일부로 환경보호세법과 수질오염 방지법 개정안을 시행해 친환경정책을 강화한다. 식품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음식배달앱 의무 규정도 도입된다. 차량구입세율 및 자동차 대출 한도가 조정돼 새해부터 중국인의 일상 및 관련업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 인민망(人民網)이 보도한 2018년 새해 달라지는 새로운 중국 제도와 정책을 간추려 소개한다.

<사진=바이두>

환경보호세 징수, 수질오염 방지법 개정안 시행

2018년 1월 1일부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中華人民共和國環境保護稅法)이 시행된다. 동시에 해당 법규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징수하며, 기존 '배출 부과금(排汙費 오염물 배출업체가 유관부서에 내는 관리비)'은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

그동안 중국의 환경정책은 ‘선 오염, 후 관리(先汙染,後治理)’였고, 성장 위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처럼 기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후(事後)처리 방식으로 환경오염에 대응했다면, 이번에 시행하는 환경보호세법은 보다 적극적인 환경 보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환경보호세 납세 대상자는 중국 영토 및 중국 관할 해역에서 직접 과세대상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및 사업자다. 직접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 납세 의무가 없으며, 개인 거주민 역시 납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보호세 과세대상 오염물질에는 △대기(공기)오염 △수질오염 △고형폐기물 △소음 등 4가지 유형이 해당된다.

한편, 중점수질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오염 방지법 개정안도 새해부터 실시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환경보호세 <사진=바이두>

◆ 온라인요식업 新 규정, 오프라인 매장 필수 보유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요식업체는 반드시 적법한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법에 따라 식품영업허가증을 취득해 규범에 맞게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규정한 온라인 요식업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방안(網絡餐飲服務食品安全監督管理辦法)이 오는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메이퇀(美團) 어러머(餓了麽) 등 음식배달앱을 사용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는 상황 속, 앱 내에 입점한 업체들의 정보가 사실과 같지 않거나, 위생 상태 고발 등 식품안전사고가 이어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이 발표한 신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요식업서비스 제3자 플랫폼(음식배달앱)은 △식품안전관련 제도 수립 및 이행 △식품안전관리 전담 기구 설치 △식품안전관리 전문 요원 배치 △온라인 요식업 서비스업체 심의 및 등록 정보 공개 △온라인 요식업 서비스업체 영업행위 관리 감독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음식배달 직원 및 배달 과정에 관한 기준도 추가됐다. 배달 직원은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고 무해한 배송 용기를 사용하고, 배송 과정 중 음식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음식 배달서비스 업체는 직원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온라인 요식업 신 규정 <사진=바이두>

◆ 차량구입세 우대정책 기한 만료, 자동차 대출 정책 개정

2018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1.6L급 이하 자동차 차량 구입세(소비세)율이 7.5%에서 10%로 변경(복귀)된다. 이는 그동안 실시했던 차량 구입세 우대 정책 기한이 2017년 말일로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인민은행은 자동차 대출 정책을 2018년부터 조정해 실시한다. 인민은행과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고 자동차 (구입) 대출 업무 관리를 규범화한다는 취지에서 ‘자동차 대출 관리 방안’을 개정했다. 

새로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개인용 차량 대출 최고 한도는 80%, 상업용 차량 대출 한도는 70%로 규정했으며, 신에너지 자동차의 경우 개인용과 상업용 각각 85%와 75%로 명시했다. 중고차 대출 최고 한도는 70%다. 

차량구입세 <사진=바이두>

◆ 핵안전 보장을 위한 핵안전법(核安全法)시행

지난 9월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中華人民共和國核安全法)이 2018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국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핵안전법의 취지는 핵사고 대비와 핵안전 보장을 통해 공중(公眾)의 건강과 안전, 생태환경 및 중국 핵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핵안전법은 중국 최초의 핵안전법으로서, 중국의 국가 안보관을 철저하게 반영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른 핵안전 시스템을 수립해 핵(원자력)에너지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용을 위한 법률적 여건을 마련했다.

핵안전법 <사진=바이두>

가이드 임의 일정 변경 및 물품 강매 금지

내년부터 관광가이드가 마음대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제품을 강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난 11월 1일 중국 국가여행국(國家旅遊局)이 발표한 가이드관리방안(導遊管理辦法)에 따르면, 가이드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임의로 일정 변경 △물품 구매 강요 △여행객에게 팁(봉사료) 요구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명시했다.

한편 가이드가 여행사나 여행객으로부터 인격적 모욕을 당하거나 직업 윤리에 위배되는 제안을 받을 경우 거절할 권리가 있고, 여행사가 가이드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할 경우 관련 부처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가이드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도 도입한다.

관광가이드 관리방안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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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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