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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문 대통령 '위안부 발언' 그대로 이해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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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합의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

[뉴스핌=노민호 기자] 외교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위안부 미해결' 발언은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뉴스핌 DB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대통령이 말한 대로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유관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위안부 TF 결과 발표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위안부 합의 파기 또는 재협상 수순을 밟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약한 바 있다.

노 대변인은 전날 공개된 위안부 합의 검토 TF 보고서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과 관련해 "일본 측은 일본 측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면서 "항의의 뜻을 전달해 온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위안부 TF가 외교 협상 내용을 통상의 외교문서 공개시 적용하는 30년이 지나기 전에 공개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생산한 외교문서의 취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그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비판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TF의 당초 임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시 여성 성폭력 문제이자 보편적 인권문제인 위안부 문제의 특수성과 역사적 중요성,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필요한 최소 한도의 범위 내에서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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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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