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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 "등록금 1.8% 인상 근거 밝혀라".."성추행 H교수는 파면해야"

기사입력 : 2018년01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1월09일 11:00

등록금 인상 및 차등 등록금 문제 제기

[뉴스핌=김범준 기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9일 오전 서울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과 계열별 차등 부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핌DB]

총학생회에 따르면, 서울대 본부 측은 지난 5일 열린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학부 및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제외) 등록금을 법정상한선인 1.8%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학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지만, 작년 예산으로부터 산출된 막대한 이월금과 부대수입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면서 "행정관(본관) 리모델링 등 학생의 권익과 관련 없는 예산 집행에 대해 소명하지 않고 등록금 인상을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학금은 애초 입학 외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등 산정 근거와 사용 내역이 없어 폐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의 결정과 배치된다"고도 주장했다.

또 예술대학 등 단과대별 차등 등록금에 대해서도 산정 근거와 최근 5년간의 실질 집행 내역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인문·사회계열 학부생에 비해 자연·이공계열의 학기당 등록금은 50만원 가량이, 예술계열은 100만원 이상 많다.

이에 학교 측은 "(예산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등록금은) 계속 논의 중이다"면서 "이번 주에 예정된 2차 등심위 회의 이후에 입장을 좀 더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최근 학내 성추문 등의 물의를 빚은 사회학과 H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H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대학원생과 학부생, 학과 조교 등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지난 3월 서울대 인권센터에 제소됐다.

인권센터 조사 결과, H교수는 여학생들에게 어깨동무하거나 팔짱을 끼는가 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자 없이 못사는 여자가 있다는 데 쟤가 딱 그 케이스다"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생 등에게 "정신이 썩었다" "너는 좀 맞아야 한다" "못 배워먹어서 그렇다" 는 식의 폭언을 하거나 자택 청소와 옷 수선 등 사적인 업무지시를 내린 의혹도 있다.

인권센터는 H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으며,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둔 상태다.

그러자 학생들은 정직 3개월은 너무 약한 징계라며 해당 교수의 파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19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본관 앞에서 학생들이 최근 성추문과 폭언 등 '갑질논란'을 일으킨 사회학과 H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범준 기자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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