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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코인원 “마진거래, 도박 아냐…변호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1월10일 09:59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5:10

코인원 입장자료 통해 "위법성 존재하지 않는다" 주장

[뉴스핌=강필성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이 공식입장을 통해 마진거래는 법률적으로 도박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코인원은 10일 입장자료를 통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코인원이 마진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불법도박장’을 열었고 이를 통해 회원이 도박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서비스 제공에 앞서 법률검토를 통해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

혔다.

이어 “가상화폐 마진거래는 ‘승부’와 ‘쌍방 재물득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코인원에서 제공한 마진거래는 미래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완료될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은 상대방의 수익과는 무관하게 소유물의 가치가 변동할 뿐, ‘승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 고객상담 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코인원은 경찰의 ‘불법도박장 개설죄’가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중이다. 이에 대한 회원들 지원도 실시되고 있다.

회사 측은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회원이 희망하는 경우 코인원이 변호인을 선임해 회원들이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금전적인 지출이 없도록 고객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인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위반 및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로 코인원 및 회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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