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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보파라치'…신고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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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확정
자동차 보험, 금융거래 내역 등 급여 적정성 확인 추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신고포상금 2억원
신고 보상금도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원 지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정부가 눈먼 돈으로 불리는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두기로 했다. 특히 시‧군‧구 중점 점검 요원인 ‘지자체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최대 30억원의 신고 보상금도 지급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작년 10월 발생했던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은 충격적이었지만 거기에 숨어 있었던 보조금 문제였다”며 “보조금 집행이 굉장히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어금니 아빠’ 사건은 거액의 기부금으로 고급승용차 구입 등에 쓰면서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 보조금을 수급한 사례다.

정부는 ‘어금니 아빠’ 사례에서 보듯,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개인 건강보험 자격정보 등이 연계된 공적자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정보 추가는 자동차 보험, 금융거래 내역(특이거래), 기부금정보 등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41종인 자격검증 공적자료는 신용등급, 사망자 정보, 각종 면허정보, 법인등기, 자동차 보험 등 12개가 추가되면서 53종으로 확대된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바로 현장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마련된 안건”이라며 “보조금이 부정하게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걸러내는 방법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차상위 기관을 포함한 그 누군가가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제가 돼 있어야 할 것”이라며 “‘보파라치’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분들께 보상을 드리는 방법을 통해 (주민신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DB>

이날 확정된 근절 대책에도 지자체 차원의 부정수급 대응 강화를 위한 17개 시‧도에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조직이 언급됐다.

지자체의 기준 인건비를 상향‧조정하는 등 시‧군‧구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관리기능을 부여한 지자체 전담조직이 올 상반기 설치될 예정이다. 해당 조직은 매년 중점 점검분야를 설정하는 등 주기적 점검 실시 후 시‧군‧구에 처리를 요구하게 된다.

현재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보파라치’로 불릴 보상금은 부패방지법상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원이다.

이 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대단히 아픈 제재를 가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 네 가지 단계가 모두 담겨야만 완벽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공개한 지난 10년 간의 국고보조금 현황을 보면, 국고보조금 총액이 두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최근 5년 간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보면, 2013년 50조6000억원에서 올해 66조9000억원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보조금이 37조8000억원으로 56.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농림수산 8조4000억원(12.6%), 환경 4조5000억원(6.7%), 사회간접자본(SOC) 4조4000억원(6.6%) 등의 순이다.

현행 국고보조금은 예산‧기금을 활용해 공공‧경제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올해 국고보조금 현황을 보면, 66조9000억원 중 자치단체보조와 민간보조에 각각 50조2000억원, 16조8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대책과 관련해서는 “최고금리를 24%로 낮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은 좋은데 역작용들, 이것을 어떻게 차단하고 보완해 어려운 분들을 좀 더 내실 있게 도와드릴 것인가 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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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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