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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평창올림픽과 서울올림픽이 한반도에 준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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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아웅산 테러에도 수재물자 받고 남북관계 개선
성급한 북핵위기 해결보다 남북대화부터 재개하자

[뉴스핌=이영태 국제·외교담당 부국장] 황금 개띠 해라는 2018 무술년(戊戌年)의 출발이 가볍다. 최근 몇 년간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 사이로 잠시나마 평화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것은 28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이 준 선물이자 기회다.

남북은 지난 9일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군사회담 개최, 남북선언 존중 3개항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북측은 고위급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판문점 등에서 열리는 남북회담 전 과정은 CCTV 등을 통해 서울 청와대와 평양 주석궁에 있는 남북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실시간 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당일 회담 상황을 지켜보며 현장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훈령을 받아 진행되는 남북회담이 시작된 당일 오후에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남북 최고지도자의 대화 의지가 분명했다는 방증이다.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면서 남북회담에 수십 차례 참석했던 북한 전문가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공동보도문이 하루 만에 나온 것은 (남북고위급회담)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열린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관계개선을 중심으로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공동보도문은 또 “남과 북이 남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평창올림픽 기간 이후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음을 감안하면 최소한 2월9일 시작해 25일 폐막하는 동계올림픽과 3월9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동계패럴림픽 기간까지는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은 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5월10일 취임한 뒤 “한반도 운명은 우리가 헤쳐 나가겠다”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천명하고 ‘한반도 왕따론’(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이란 비아냥 속에서도 뚝심있게 남북대화를 추진해온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이 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 2~3개월은 확보된 셈이다.

올림픽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대화를 촉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 1984년 북한 수재 지원이 서울올림픽 성공으로 이어진 사연

30년 전인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에 앞서 남북은 1985년 10월 스위스 로잔(Lausanne) 등에서 3년간 네 차례 체육회담을 갖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중재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은 서울올림픽 공동주최와 경기종목의 절반 이상 배당을 주장하는 등 대회 명칭과 기구·운영 등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참가는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당시 북한 참가까지 고려한 전두환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 덕분에 서울올림픽은 동서 양 진영에서 160개국 1만36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성공적인 축제로 기록됐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은 앞서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대회 때 아프리카 26개국, 1980년 소련 모스크바 대회 때 서방 67개국,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회 때 공산권 11개국이 집단 불참하며 이념으로 얼룩진 ‘반쪽짜리 대회’란 오명을 쓴 상태에서 거둔 성과라 더 값진 것이었다.

이때 남북대화는 1983년 10월9일 북한이 저지른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 테러사건에도 불구하고 진행됐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남아·대양주 6개국 순방 첫 방문국 버마에서 일어난 폭발 사건으로 서석준 부총리와 이범석 외무부장관 등 공식·비공식 수행원 중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후 미국과 일본 등 세계 69개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코스타리카·코모로·서사모아 3개국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1970~80년대 국제사회에서 남한과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다 궁지에 몰린 북한은 이듬해 1월 미국과 남북한 3자회담 개최를 주장했고, 1984년 LA올림픽과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에 참가할 단일팀 구성협의를 위한 체육회담을 제의하는 등 평화공세로 전환했다.

1984년 9월 말 서울·경기·충청 일대에 집중된 수해 지원을 위해 북한이 보낸 입쌀 50kg짜리 포대들.<사진=한국정책방송원 e영상역사관 갈무리>

이어 1984년 8월 말과 9월 초 서울·경기·충청 일대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남한에 최악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9월8일 남측에 수재물자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해왔다. 당시 전두환 정부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와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로 삼기 위해 북측 제의를 전격 수락하면서 적십자 실무접촉이 이뤄졌다. 그해 9월 말 쌀 5만석, 천 직물 50만m, 의약품 759상자로 구성된 수재물자가 판문점과 인천항, 강원도 북평항에 도착했다.

수재물자 인수 작업이 끝난 후 남측 정부는 북한에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체육회담, 남북경제회담 등을 제의했고, 같은 해 11월 남북경제회담이 이뤄졌다. 이듬해에는 4월 9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형섭 명의로 당시 채문식 국회의장 앞으로 ‘남북불가침선언’ 채택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자며 남북 간 국회의원회담을 제의해왔고, 같은 해 5월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12년 만에 재개됐다. 9월에는 처음으로 남북 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이뤄졌다.

대한민국 근대사에 역사적 이정표를 남긴 서울올림픽이 성공을 거둔 데는 대남 민심교란 목적이 분명한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알면서도 이를 수용한 당시 정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기여했다. 전두환 정권이 군사독재의 폐해를 감추고 공산권 국가들을 참여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북한의 제의를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남북 간 인도주의적 교류가 시작됐고 서울올림픽이 세계인의 축복 속에서 평화로운 축제로 개최됐음은 부인할 수 없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정책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역사는 이처럼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은 여정(旅程)이 아니라 흐름 그 자체다. 남북관계도 성급하게 북핵위기 해결이라는 결과에 집착해 대화의 모멘텀을 놓칠 것이 아니라 대화 재개라는 작은 매듭부터 풀어가는 과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게 올림픽이 주는 교훈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국제·외교담당 부국장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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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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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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