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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연 24%이하 대출로 갈아타기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4:42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4:42

고금리 대출자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26일부터

[뉴스핌=김겨레 기자] 저축은행이 오는 2월부터 시행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기존 대출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26일부터 연 24.0%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받은 이들 가운데 약정기간이 2분의 1을 경과하고, 연체 없이 상환한 차주에게 대출금 상환 또는 만기연장 시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거래자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인하된 연 24.0% 이내에서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상환일에서 5일 미만으로 납입을 지연한 차주도 지원 대상이다. 

또 만기시점 차이로 소외되는 차주가 없도록 다음 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 전에 만기연장할 경우 연 24.0% 이내로 약정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을 통해 약 20만명의 거래자가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부담 없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다음달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내리기로 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해당하는 거래자는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협의해 서민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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