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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이지만 불법 아니다"..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의 거짓유혹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4:52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4:58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 앞두고도 영업행위
30일 이후 계좌 대여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3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뉴스핌=이성웅 기자]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거래제'가 시행되면서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에 계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려던 사람들은 재고해 봐야한다. 불법의 소지가 다분한만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30일 자정을 기해 가상화폐 실명거래제가 전면 도입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용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은행을 통해 실명인증된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실명거래제를 포함해 가상화폐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거래소의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최근 가상화폐시장엔 신종사업이 등장했다.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다.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계좌가 없어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이미 개설된 계좌들을 사용해 거래를 대행해주는 업체다.

<사진=블룸버그>

이 같은 업체들이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선 기존 거래소 계좌가 반드시 필요하다. 업체들은 3%대의 거래 수수료를 주겠다며, 기존 계좌를 대여해달라 사람들을 꾀고 있다.

거래실명제가 시행되면 이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업체 모두 해당된다. 처벌 수위도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은 편이다.

당장 내일부터 거래실명제가 시행되지만 대행업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좌 대여를 종용하고 있다. 광고문자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A 대행업체 관계자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발급받아 72시간 정도 실사용 후에 우리에게 대여해주면 된다"라며 "편법이긴 하지만 불법은 아니라 문제될 게 없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운 좋으면 하루에 900만원까지도 벌어갈 수 있다"라고 유혹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를 명백한 불법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남한테 줘서 쓰게하는 게 되는데 이는 차명거래에 해당한다"라며 "실명계좌를 빌려주는 것은 가상화폐 거래와 무관하게 불법이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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