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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삼성, 안도하면서도 '말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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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아끼는 삼성..."이 회장 향후 일정 알수 없어"

[뉴스핌=김지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1년만에 석방됐다. 이에 삼성측은 총수 공백 사태 마무리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공식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지난해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약 1년간의 공백을 마치고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삼성측은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공백이 마무리됐다는 점에서는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무죄가 아닌 집행유예라는 점에서는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무죄임을 강조해 왔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측의 반론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1심보다 감형됐고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다. 하지만 무죄가 아닌 이 부회장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졌다는 점은 삼성이나 이 부회장에게 여전히 부담요인이 된다.

때문에 총수 공백 사태가 끝났음에도 삼성측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낼 지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그룹의 침묵에는 사회적 분위기나 여론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된다. 또 상고심이 남아 있고, 이번 재판과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재판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더욱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 계열사 한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들과 엮여 있기 때문에"라며 말을 아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의 이인재 대표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중요한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의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재판부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승마 지원과 관련해 단순 뇌물 공여로 인정한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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